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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친자식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리려는 엄마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친자식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리려는 엄마

실장 변동현 2018. 2.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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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친자식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리려는 엄마

한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지만 친 자식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정이 있어서 아이만 낳은 채 아이는 친부에게 주고 그냥 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사람이 엄마로 올려져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아이 아빠가 연락을 해서 알게 되었죠. 엄마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출생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결혼한 남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유부남이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한 것도 아이를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죠. 자기가 계속 키우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고요.
아마도 이혼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친자식이지만 서류상에는 남의 자식을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이분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 뒤 아이 친부하고는 연락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서류상에 아이와 남남이다 보니 친권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아이의 주소이전이나 전학 그리고 통장 여권을 만들 수가 없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아이 아빠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이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아야 하죠.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약간의 돈이 필요할 뿐입니다. 유전사 검사 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정도죠. 직접 소송을 하면 이 정도 돈이 들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면 수임료가 듭니다.
그래서 직접 소송을 할 시간이 된다면 혼자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면 수임료가 들더라도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맡겨서 소송을 하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소송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했거나 늦어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미리미리 소송을 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친생자 소송을 하다 보면 이분과 같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모두 다 사정이 있어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네요.
그러나 뭔가를  알게 되면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분도 급하게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마음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 했던 거죠.
설령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먹고살기 바쁘면 계속 미루게 되고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급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만 급해지고요.

소송은 절차가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급해도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소송을 해야만 그만큼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겠죠.
이분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판결로 정리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를 편하게 양육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엄마를 찾게 되어서 좋고요.

현재 이분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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