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친권
- 가출이혼소송
- 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위자료
- 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
- 재산분할
- 별거이혼소송
- 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양육비
- 이혼 합의조정
- 가정폭력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무료상담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무료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양육권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한 했을 때 인지의 허가 청구 및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혼인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 본문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한 했을 때 인지의 허가 청구 및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혼인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
실장 변동현 2018. 2. 20. 11:35이혼 후 300일 이내에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한 했을 때 인지의 허가 청구 및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혼인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혼 후 출생신고
가끔 이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 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혼을 한 후에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는 분들이 상담을 합니다.
이때 이번 2018. 2.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인지의 허가 청구 및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인지의 허가 청구 및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대하여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해당이 안 됩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아이의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거나, 친모 또는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두 해당이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사실 이런 법이 시행되면 모두 해당될 것으로 알고 이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렸던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이 시행되고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생겼네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친부가 구청에 가서 인지신고(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에 전남편 모르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다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 남편에게 소송을 해야 하므로 전남편 모르게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사정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남편과 별거를 하던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아이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남편 모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다 보면 출생신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혼인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하기 전에 출산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상담은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모두 다 친부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된다고 하니 실망감도 크고 전 남편에게 소송을 해야 하고 전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답답하고 고민이 더 커질 것 같네요.
그러나 아이를 생각한다면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유아원이나 유치원 등에 보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병원비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많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됩니다. 이미 불편함의 겪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까요.
이제 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다른 사람의 아이만 친부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친모 또는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지의 허가신청 등을 하거나,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유전자 검사는 꼭 해야 합니다.
현재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라면, 친부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거나, 친모 또는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여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하기 전 혼인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다면,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친부가 구청에 인지신고(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을 했는지, 아니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는지에 따라 출생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이 글을 읽고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