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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 - 아이가 3명이나 되는데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 - 아이가 3명이나 되는데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2. 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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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 - 아이가 3명이나 되는데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아이가 3명이나 되는데 남편이 가출을 해서 살길이 막막합니다. 가출한지도 1년이 넘었고요. 연락을 끊어버렸죠.
가출한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빚도 있는 것 같고, 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출하기 전에 카드빚이 조금 있다고 했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증거는 없고요.
그런데 출장을 가서 며칠 걸린다고 했는데 그 뒤로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연락이 안 되었고요.
시댁에서도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연락이 안 됩니다.

그동안 혼자 벌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아이 3명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도 해도 남편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조차 너무 안타까워서인지 이혼을 해서 한 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혼은 생각도 안 했죠. 이혼을 하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힘들더라도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들어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처 자식을 버리고 가출해서 연락을 끊은 남편 때문에 도움도 못 받고 아이 3명하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친정식구들도 이혼을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보면 정말 이혼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벌어서 아이 3명하고 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을 한 후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 같네요.

이분이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남편하고 연락도 안 돼서 함께 법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기간은 소장을 송달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6개월 정도는 생각해야 하죠.
만약이 소장을 빨리 송달할 수만 있다면 그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소장을 시댁으로 보내봐야 합니다.
시댁에서 소장을 받은 후 남편에게 알려 줄 수도 있는데 남편이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고 그냥 있거나 이혼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둔다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러나 시댁에서도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됩니다.
이때는 소장을 송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송시 송달 명령을 받아야 하거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해본 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 한 후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남편에게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로 송달을 하게 되므로 재판도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진행이 빨리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까지가 어려울 뿐 그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이혼을 결정하는 일이겠죠.
이분도 남편이 가출한 후에도 아이 3명하고 1년 넘게 힘들게 살면서도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왔으니까요.

저희가 이분과 같은 사례로 이혼상담도 많이 하고 이혼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들 너무 힘들어도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참고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차라리 이혼을 빨리해서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아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가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인 남편이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을 했을 때는 악의적인 유기입니다. 즉 가족들을 버린 거죠.
특히, 가출해서 연락을 끊으면 집에 쉽게 들어오지 않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결국은 혼인 파탄이고 이혼이니까요.
그래서 이분과 같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도 받기 어렵거든요.

이분의 이혼소송은 아이 3명하고 힘들게 살아온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았어야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혼 위자료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청구까지 해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처럼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친절하게 무료상담을 해주고 이혼전문 변호사님이 이혼 판결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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