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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연락 두절이 되었거나,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더라도 자동 이혼이 안되므로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문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연락 두절이 되었거나,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더라도 자동 이혼이 안되므로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실장 변동현 2018. 2. 12. 19:57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연락 두절이 되었거나,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더라도 자동 이혼이 안되므로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자동 이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자동 이혼이 안되어서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하려고 하니 힘든 것 같네요.
함께 살기 싫다고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거나,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그냥 이혼을 시켜주면 좋겠죠.
그런데도 이혼도 쉽게 못합니다. 연락이 안 되니 협의이혼도 못하고, 별거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협의이혼이라는 쉽고도 편한 이혼 절차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 이혼은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만 할 수 있죠.
협의이혼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는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거를 하더라도 서로 연락이 된다면 협의이혼을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혼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네요.
오늘 이혼상담을 하신 분은 남편이 가출을 한 후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입니다.
상담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죠. 말로만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막상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벌써 5년째이고요.
이분도 남편이 가출한 후 아이 한 명과 먹고살기 바빠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이 안되어 있다 보니 도움이나 지원을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해줍니다.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다 보니 정도 떨어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알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죠.
남편이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 미루다 보니 언제 해줄지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지만 어디 사는지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을 한 사람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가 많이 났지만 협의이혼을 안 해줄까 봐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한동안 연락을 피해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혼을 쉽고 편하게 해보려고 사정을 하면서 기다린 게 어느덧 5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도 싫고 사정하기도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분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족들을 악의적을 유기한 유책배우자이면서도 갑질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해줄 마음이 없는 거죠. 나는 이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혼을 하고 싶으면 너 혼자 알아서 하라는 거겠죠.
이 말은 이혼을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을 만큼 참다가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라서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돈 총액과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사실 이분이 협의이혼을 해주면 돈은 청구하지 않으려는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모두 청구해서 받고 싶다고 하네요. 제 생각으로도 모두 청구해서 받는 것이 맞고요.
지금 당장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언젠가는 받을 기회가 반드시 생기니까요.
그래서 포기할 필요가 없죠.
이분이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소장 송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이 연락을 끊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장을 송달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소송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지금까지 이분과 비슷한 사례에서 소송을 하고 소장을 송달해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협의이혼을 한해준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죠.
솔직히 남편이 이혼을 해줄 생각이라면 벌써 해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몇 년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서로 좋게 이혼을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사정을 하다 보면 금방 몇 년이 가버리는 것 같네요.
이분이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더라도 늦은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혼을 못해서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대신해줄 것도 아니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거나,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수 있으니까요.
이분처럼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없겠죠. 개개인의 사정이 있고,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면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자동이혼도 안되고 협의이혼도 안해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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