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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 이혼할 때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재산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이혼 재산분할 - 이혼할 때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재산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8. 2. 12. 13:24이혼 재산분할 - 이혼할 때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재산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이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숨겨놓고 이혼을 한다면 억울할 겁니다.
공개된 재산은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정도입니다. 그 외 통장이나 퇴직금 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상대방 말만 믿고 이혼을 한다면 속을 수밖에 없겠죠.
이혼을 할 때는 두 사람의 각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면 그냥 모르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그냥 이혼만 하면 될 겁니다. 복잡하게 재산분할로 다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는 게 이혼인 것 같네요.
그래서 서로 믿음이 안 가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것 같은데 공개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죠.
소송을 하면 판사님에게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볼 수 있거든요.
부동산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법원행정처에 부동산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세무서 등에 재산세 신고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보험이나 주식 등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해 본 후에 재산분할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분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죠.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배우자 모르게 재산을 숨겨놓거나, 말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재산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재산 파악을 해서 재산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위자료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만 합의하면 되겠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위자료만 합의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냥 상대방의 말만 믿고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혼을 했다나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송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이죠. 만약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라도 쓰고 이혼을 한다면 나중에 소송도 못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재산이 있는 것을 알거나 숨겨놓은 것으로 의심이 가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분할을 하려면 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거의 허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의심이 되는 곳에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은행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장에 돈을 입금해두니까요 그리고 보험이나 주식 그리고 부동산도 확인을 합니다. 심지어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을 해봅니다.
모두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데 참고를 하죠.
이렇게 하면 최대한 상대방의 재산 등을 파악해서 재산분할 청구 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없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믿을 수 없고, 재산을 숨겨놓은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소송을 해서 재산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할을 해야 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합의도 잘 안되고요.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는데 돈을 많이 주면서 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숨기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만 공개하고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재산 관리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두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실제 이런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일부만 공개하거나 없다고 해서 이혼만 하려고 한 경우죠.
그런데 너무 이상해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파악을 해보니 재산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미 빼돌려 버려서 없기도 합니다.
이때는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그래도 빼돌린 금액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졌더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빼돌린 돈은 어딘가에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이 숨기고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어 뒤늦게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재산을 빼돌렸거나, 이미 다 써버린 뒤에 늦게 소송을 해서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숨긴 재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재산 파악을 해서 법대로 분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정을 생각해본다면 이혼도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만 생각하고 상대방 말만 믿고 무작정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은 무료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 무료상담 등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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