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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전 남편이 바람피워서 낳은 자식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친생자관계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전 남편이 바람피워서 낳은 자식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친생자관계
실장 변동현 2018. 2. 19. 15:58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전 남편이 바람피워서 낳은 자식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올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올려져 있다가 나중에 알고 정리를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호적에 전남편 후처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올려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분이 이혼을 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 아파트 신청을 하려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나 적도 없는 아들이 있더랍니다. 이분이 낳은 자식은 딸만 2명인데요.
그래서 이분에게 서류상 아들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죠.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니 출생년도가 딸들보다 한살이나 어립니다. 즉, 막내아들로 되어 있죠.
그 시기를 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집에 잘 안 들어오던 때입니다.
남편은 이혼 전까지도 여자들 때문에 속만 썩이다가 이혼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남편이 밖에서 아이를 낳아서 이분의 자식으로 몰래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로 했고요. 그러니 이분이 알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큽니다. 이혼한 전 남편하고 연락이 잘 안되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연락이라도 되어야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상 자식도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전 남편하고 연락이 되어서 물어본다고 해도 변명만 하겠죠.
전 남편하고 사는 동안에도 고생만 하다가 이혼을 했는데 이제 또다시 전남편 때문에 힘들게 된 겁니다.
이분이 구청에 물어보니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있어야 정리가 된다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호적에 친자식으로 올려져 있는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죠.
이분의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상 자식과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서류상 자식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 보니 지방으로 되어 있고, 이분이 사는 곳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자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찾아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나 적도 없는데 갑자기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이분의 성격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사실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갑자기 만나기도 그럴 것 같네요.
그동안 연락을 한 적이 있거나 한 번이라고 본 적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하기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해도 함께 만나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출장검사가 가능한 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의뢰받은 업체에서 각 두 사람을 찾아가서 머리카락 등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한 후 검사서(시험 성적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두 사람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는 소송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송을 한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유전자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전자 검사만 하면 소송은 어렵지 않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서류상 자식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를 경우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소장을 송달하여야 하고,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올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 외 상속 등을 해야 할 때 주로 하게 됩니다.
솔직히 남의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호적에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올려져 있는 것이 싫어서 정리를 하려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다들 시간과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하는 것 같네요.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 더 걸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면 소장을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죠.
그러나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우선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관할 법원이 다른 주소로 확인이 되면 판사님이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을 하지 않고 소장을 송달해서 상대방이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상대방이 자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이송됩니다.
이렇듯 소장 접수 후 사건 진행은 상대방의 주소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소송 관할이 다르게 된다는 것을 참고해야겠네요.
저희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보면, 서로 연락이 되어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쉽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과 같이 서로 본적도 없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 소장 송달부터 유전자 검사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조금 빨리하는 것을 좋답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친자식이 남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는데 아무런 문제없으면 그냥 계속 살기도 하고, 호적을 정리하거나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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