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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취소로 이혼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가출을 해서 연락도 끊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협의이혼 취소로 이혼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가출을 해서 연락도 끊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2. 21. 20:38협의이혼 취소로 이혼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가출을 해서 연락도 끊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일주일 뒤에 받기로 했죠.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도 받기로 했고요. 그러나 남편이 교육받기로 약속한 날 법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죠. 그 뒤로 연락을 피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협의이혼 신청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더라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는 일자를 지정해주죠.
그리고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교육을 받은 확인서나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가 되고 약속만 잘 지키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가 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어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들 어느 한쪽이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약속을 어기거나, 마음에 변해서 취소가 되는 것 같네요.
그중에서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주기로 해놓고도 감정적으로 못 준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협의이혼을 안 해주려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실제로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두 사람이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한지는 6개월 전입니다. 그날 교육까지 받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다음에 받자고 하고는 먼저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교육을 받지 않았죠.
그러더니 가출을 했고, 연락을 끊어버려서 협의이혼 신청한 지 3개월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협의이혼 신청만 했을 뿐 교육을 안 받아 숙려 기간 끝나고 출석하는 일자도 지정받지 못한 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남편이 여러 번 이혼을 하기로 하고는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생활비를 거의 안 주었고, 빚을 많이 져서 집으로 압류 예고 통지서가 오고 사람도 여러 번 찾아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는 말도 먼저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가출을 했다가 가시 들어왔답니다. 지금까지 지 협의이혼 신청만 2번이나 했는데 모두 취소가 되었다고 하고요.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좋게 이혼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살림살이까지 가압류를 당했거든요.
갑자기 법원에서 집행관이 와서 티브 냉장고 컴퓨터 등 가재도구에 가압류 딱지를 붙이고 갔다고 하네요.
채권자는 대부 업체이고 금액은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남편에게 보내주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은 이분 앞으로 되어 있어서 압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마음도 없고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 한 겁니다.
이분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남편이 유책배우자라서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할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죠.
다만, 남편이 가출을 해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몰라 소장을 송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소장 송달도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어렵지는 않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으면 시댁으로 보내도 되고, 형제들에게도 보내보는 등 어떻게든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남편에게 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시댁이나 형제들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 최종적으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서 송달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소장을 송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배우자의 약속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해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취소가 되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협의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으면 빨리 소송이라도 했을 텐데 마치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해주면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그만큼 이혼도 늦어지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이 안될 것 같으면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그래도 바로 이혼소송을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이분은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없고, 집 살림살이에 가압류가 되고, 압류 예고 통지서 등이 오고 있어서 더 이상 이혼을 미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빨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소송을 해도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분의 이혼소송을 빨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