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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남편이 개인적으로 진 빚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남편 대신 갚아줄 필요도 없고 부부라고 해도 공동책임이 없습니다. 본문
이혼할 때 남편이 개인적으로 진 빚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남편 대신 갚아줄 필요도 없고 부부라고 해도 공동책임이 없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8. 2. 22. 12:47이혼할 때 남편이 개인적으로 진 빚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남편 대신 갚아줄 필요도 없고 부부라고 해도 공동책임이 없습니다.
남편이 혼자 진 빚이 많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돈을 함께 갚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이혼 못한다고 합니다.
혼자 어디에 쓴 돈인지도 모르고, 그 빚이 많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돈을 갚아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하죠.
빚이 얼마나 되는지 집으로 압류 예고 통지서가 오고 독촉장이 오고 사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집에도 오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겠죠.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해서 정리를 해야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빚독촉으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니 빚을 갚아주면 해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이혼도 편하게 못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부라도 혼자 쓴 빚은 혼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상가사채무만 함께 갚을 의무가 있죠. 즉, 의. 식. 주에 필요한 빚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혼자 어디에 쓴 돈인지도 모르는 빚을 갚아주라고 한다면 갚아줄 수가 없겠죠. 갚아주고 싶어도 돈이 없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진 빚을 갚아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런 사례입니다.
친정에서 돈을 빌리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남편 앞으로 했죠.
그때만 해도 남편이 성실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자도 친정부모님에게 잘 보내주었고요.
아파트를 산지 2년이 되었을 때쯤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는지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 자연 체통 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 후로 한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다시 1년 후쯤에 이번에는 다른 은행에서 또 통지서를 받게 되고 친정부모님도 이자를 왜 안 보내냐고 하십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무 일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이상하게 이자가 밀리고 느낌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처음 살 때보다 대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은 거죠.
처음에 대출받은 은행은 한 곳이었는데 대부 업체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도 남는 돈이 없을 정도로 대출이 거의 다입니다.
전 재산은 아파트 하나인데 대출로 가득 찬 거죠.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물어봐도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썼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이 떠졌습니다. 이자를 계속 연체했는지 아파트에 경매가 된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온 거죠.
사정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돈을 갚아달라고 합니다. 친정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빌려오라는 거였죠.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하면서 친정에 가서 돈을 빌려오라고 하니 너무 황당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친정부모님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 또 돈을 빌려오라고 하니 말이 안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더니 화를 내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법원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뭔가를 물어보고 가는 등 얼마 되지 않아서 경매 일자가 잡혔다는 통지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돈을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남편을 찾기도 하고요.
사정이 이 정도까지 되니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더 이상 살기 힘들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집 나간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도 자기가 알아서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돈을 갚아주면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왜 갚아주냐고 하지 지금까지 그 돈으로 먹고살았다고 너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어서 맞벌이를 했고, 혼자 번 돈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대출받은 돈으로 먹고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대출받은 돈은 구경도 못했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이혼을 할 거면 돈을 갚아주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 뒤로도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혼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면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돈을 갚아 달라는 답장만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친정으로 가라는 말을 하고요.
결국 이분이 선택한 것은 이혼소송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과 같은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들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모르게 쓴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경우죠. 그런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은 안 합니다. 아마도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압류 등을 당하게 되는데 그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 갚아주죠. 그리고 내가 쓴 돈도 아닌데 갚아줄 수도 없고요. 결국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협의이혼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런지는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힘들게 소송까지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송을 하면 돈이 들고 기간도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돈을 갚겠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 기다려봐라... 대신 빚을 갚아주면 이혼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시간만 흐르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 힘들게 됩니다. 빚 독촉이 심해지고 집으로 독촉장 등이 오고 압류가 되면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혼도 쉽지가 않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혼소장을 접수해봐야 합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소장을 접수한 후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두 사람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도 합니다.
이때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해도 판사님이 조정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이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알 수가 있죠.
이혼소송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도 남편에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빚을 갚아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남편의 빚 때문에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되고 빨리 이혼해서 한 부모 가정 지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혼할 때 남편이 개인적으로 진 빚은 대신 갚아줄 필요도 없고 부부라고 해도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상가사채무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빚 때문에 독촉을 받거나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다면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힘들거든요. 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협의이혼은 안 해주면 바로 이혼소송을 해서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죠.
현재 이분과 같은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