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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8. 2. 23. 14:48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그저 친하게 지내다 보니 서스럼없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친한 게 문제였죠.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라고 해도 그걸 보는 배우자가 있다면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실제 아무런 사이인지 알 수도 없고요. 그런 카톡이나 문자를 본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은 넘지 말아야겠죠. 한번 오해가 생기면 어떠한 말도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니까요.
그리고 혼인 파탄이 오기도 하고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가 바로 카톡이나 문자입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소송을 하면 판사님이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지만 내용이 부정행위로 보인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면 부정행위로 보일 만큼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그냥 친해서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일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로 보일 만큼의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어느 누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오해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행위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친하다고 해도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아무런 사이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는 다고 해도 지워버리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지우기가 정말 힘든가 봅니다. 무슨 상장이라도 되듯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들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오해받기 딱 좋죠.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분이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이 맞는다면 정말 아무런 사이도 아니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도 안부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가끔 장난스럽게 카톡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부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가 두 사람이 주고 답은 카톡하고 문자를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한답니다. 그리고는 인정을 하라고 각서를 요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이 아니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를 빌고 각서를 쓰라고 해서 안 썼다고 하네요.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서 인정할 것도 아니고 각서를 쓸 것도 아니라서요. 그랬더니 소송을 한다고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카톡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친구는 동창입니다. 이 친구의 아내는 후배이고요.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지내죠 가끔 술도 마시고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가 가정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가끔 만나서 아내에게 잘해주라고 충고도 해주고 카톡이나 문자를 하면 답장도 해주다 보니 그 횟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오해도 생기고요. 아마도 그 친구가 카톡이나 문자를 지우지 않고 있다가 아내가 보게 되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바람피운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가운데서 오해를 풀지 못하고 있답니다. 아마도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아내에게는 변명으로만 들렸을 것이고 부부싸움만 했겠죠. 그래서 일이 더 커진 건지도 모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친구가 자기 아내를 설득하거나 오해를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아내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접수한 사건번호를 보내주면서 소송을 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시간이 되면 법원에 직접 가서 수령을 하던지 주소지로 송달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안내를 해주면서 가능하면 소장을 미리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었죠.
소장은 본인이 직접 가서 수령을 해도 되고, 대리인을 선임해서 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후 소장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소장을 수령하게 됩니다. 어차피 받아야 할 소장이라면 빨리 받아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소장을 받은 다음에는 청구 금액이나 청구원인을 보고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소장을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쓰여있을 것이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분과 같이 정말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면요. 그래서 소장을 보고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장이 접수된 이상 이분의 기대와 같이 친구가 자기 아내를 설득해서 소송을 취하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저희가 이분과 같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많이 해봤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해결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 일자를 지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접수되거나, 소장을 받으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장을 수령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죠.
그래서 소장을 받은 후에 직접 방문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처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카톡이나 문자는 조금 자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아무런 사이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을 보는 남편이나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