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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남편하고 별거하던 중에 잠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그 남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상간자(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남편하고 별거하던 중에 잠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그 남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8. 2. 27. 11:05상간자(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남편하고 별거하던 중에 잠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그 남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녀
잠깐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실수였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고 그 남자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바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거죠.
그 남자를 만난 건 두 번 정도입니다.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은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를 잠깐 만나게 된 것도 남편과 별거 중이었죠. 사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 더 참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해주면서 시간을 끓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만 안 했지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른 남자를 만난 거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 건 부정행위입니다.
이렇듯 상간녀로 위자료 소송을 당했지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의 청구금액입니다. 위자료로 3천만 원이나 했거든요. 청구금액을 보니 답답합니다.
원고가 자기 남편에게는 5천만 원을 했고요. 소장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소장에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면서 원고를 힘들게 했다고 쓰여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여자들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았죠. 아마도 증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진이 찍힌 이분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겁니다.
일단 사진이 있는 이상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모텔을 갔는지... 관계를 가졌는지는 여부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남편의 혼인 파탄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소장을 보면, 원고와 남편의 부부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른 여자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기간도 두 번 정도에 불과하고요. 증거로 제출된 사진은 함께 걸어가는 것과 밥 먹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이혼을 하게 된 주원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원고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된 주된 이유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남편의 또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남편의 책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로 위자료 3천만 원의 청구는 너무 많은 금액일 것 같네요.
손해배상의 책임은 공동책임입니다. 한마디로 부정행위를 한두 사람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는 두 사람이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 원고에게는 똑같은 금액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의 책임이 더 큰 남편이 지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상간녀는 그중 얼마를 남편과 공동으로 지급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얼마를 지급하라고 하고 상간녀에게는 그중에서 얼마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하죠. 그래서 남편이 위자료를 혼자 모두 지급하면 상간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위와 같이 판결이 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무조건 인정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변론을 해서 위자료 청구 금액을 줄여야 합니다.
원고의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간녀에게 선고된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간녀 입장에서 무조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답변을 하고 변론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원고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으니까요. 소장을 검토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한 번을 만나던 두 번을 만나던 상관이 없죠.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이나 아내는 무조건 부정행위로 보니까요.
그래서 증거를 잡으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이혼은 하지 않아도 상간녀 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사이도 아니고 두 번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은 게 전부이니까요.
그렇지만 원고 입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은 상간녀가 어떻게 나올지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하여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변론을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문 변호사님들의 몫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