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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 - 남편이 평소에 폭언을 자주 하고 폭행을 하면서 흉기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을 해서 이혼을 하려는 아내 본문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 - 남편이 평소에 폭언을 자주 하고 폭행을 하면서 흉기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을 해서 이혼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2. 27. 16:37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 - 남편이 평소에 폭언을 자주 하고 폭행을 하면서 흉기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을 해서 이혼을 하려는 아내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화가 난 사람과 다투어봐야 뭔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부엌에 있는 흉기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흉기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바로 112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경찰관이 출동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행 등을 당하면 도망도 못 가고 신고도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을 때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입게 되니까요.
실제로 남편에게 갑자기 폭행을 당해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폭행이라서 도망도 못 가고 신고도 못했죠. 그래서 폭행을 당한 후에야 신고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집에도 못 가고 경찰관이 추천해준 쉼터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태가 심각하고 긴급성을 요할 때는 경찰관이 접근금지명령도 받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조사를 받은 후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취하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모두 취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흉기 등을 사용해서 상처를 입혔다면 단순 폭력이 아니라서 취소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기를 사용한 폭력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해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방 문을 잠그고 잠을 잔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이 협의이혼도 못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이혼을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무섭고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혼을 할 때는 집을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쉽게 못하고 힘들게 사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평생 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번의 용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의이혼을 못한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는 많으니까요.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죠.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 한 후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섭고 두렵더라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실제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을 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송 중에는 집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경우도 적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죠.
저희도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흉기로 위협까지 하는 폭력인 경우 소송을 할 때는 집에서 나와 있으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친정이나 형제자매 집에 있거나, 따로 방을 얻어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이 한집에 있으면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항상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이혼소송을 끝내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남편과의 이혼소송은 합의 조정도 안되고 판결까지 가능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힘들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가 남편의 폭언 폭행인 가정폭력이라면 이혼 판결은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인정이 되고요. 재산이 있으면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소송을 하면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죠. 다만,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남편 때문에 소송 과정이 힘들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가정폭력은 남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겠죠. 반대로 아내가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이때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소송 과정이나 판결 등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만큼 폭력적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힘든 것 같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니까요. 그래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한 이상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을 테니까요. 단순히 이혼만 생각하고 급하게 했다가는 나중에 후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판결 등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배우자의 가정폭력! 결혼생활에서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폭언이나 폭행은 상습적이라서 계속 반복되는 피해가 생깁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입게 되죠. 심하면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자녀들이 받은 상처도 적을 테니까요.
다만, 이혼을 하기 전에 부부 상담 등을 받아보는 등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것마저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다해봤지만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흉기까지 휘둘러서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특히, 아이들이 따로 살자고 애원을 하고 있어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혼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좀 더 참고 이겨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