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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 - 남편이 부정행위(간통)를 하다가 탄로가 나자 집을 나가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 - 남편이 부정행위(간통)를 하다가 탄로가 나자 집을 나가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3. 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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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 - 남편이 부정행위(간통)를 하다가 탄로가 나자 집을 나가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결혼한 지 3년도 안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특별히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없죠. 남편이 가끔 말다툼이라도 하면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말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다고 탄로가 났네요. 보지 말아야 할 남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더니 증거가 있다고 하자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빌기는커녕 이혼을 하자고 선수를 칩니다. 그래서 그냥은 못 헤어지고 돈을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하고 사는 동안 모아놓은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습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카드로 살았거든요. 그 빚이 몇만 원이나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비로 썼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할 거면 이돈을 갚아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둘이 쓴 거라서 절반이라도 달라고 한 건데요. 그리고 이혼만 하자고 합니다.  그냥 이혼만 했다가는 생활비로 쓴 카드값을 혼자 다 책임지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부정행위(간통)을 하고도 그냥 이혼만 하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위자료를 주여야 하죠. 그런데 위자료도 안 주고 생활비로 함께 쓴 카드빚도 안 갚고 이혼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만 못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월세가 밀려서 얼마 되지 않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집도 비워주어야 하고 이사를 해야 하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남편도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이에 친정으로 가거나 방을 따로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계속 이혼만 하자고 한다면 이혼소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생활비로 함께 쓴 카드빚의 절반도 받아야 하죠. 그리고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상간녀는 남편의 직장 동료입니다. 남편이랑 함께 본 적이 있죠.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때부터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운지 오래던 거죠. 적어도 1년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서 그 여자랑 함께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확인은 못합니다.
남편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직장은 그만둔 것도 6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후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로만 대화를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이혼부터 하자고 합니다. 돈은 이혼하고 나중에 준다고요. 그런데 그 말은 믿을 순 없죠. 이혼하면 끝인데 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돈을 받으려면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함께 생활비로 쓴 카드대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도 해야 하고요 소송은 남편과 상간녀를 함께 해야 하죠. 그래야 한꺼번에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해도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 등을 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남편이 집을 나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 송달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소장은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 후 통신사에 상간녀의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그리고 가출은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남편과 상간녀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죠. 
또한 남편은 생활비로 함께 쓴 카드대금의 절반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합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놓은 후에 돈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듯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함께해야 하고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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