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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소송을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소송을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

실장 변동현 2018. 3.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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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소송을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친부가 임의인지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을 한후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모르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이 못하여 일반병원비 등이 많이 나오고,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면 유아원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야 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올려주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방법은 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혼을 한 후에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 친부가 구청 등에 가서 임의인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측, 내 자식이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가 무적자로 있다면, 이혼을 한 후에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친부가 구청에 가서 임의인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처럼 아이를 낳은 후 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소송이 다릅니다.

위와 같은 소송을 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시험성적서)가 나오고, 이를 근거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나오면 재판을 한 번 정도 하고 바로 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판결을 받으려면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남편 모르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송을 한 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혼한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냥 살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계속 무적자로 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모르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도 못하고 그냥 살기도 하죠.
이럴 때는 서류상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이라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야 아이의 친부도 찾아주고 출생신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알게 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출생신고나 친부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거 중인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는 아이의 친부가 아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남편이 알게 되면 안 되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친부가 임의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듯 남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부를 찾아주려면 서류상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살 수는 없죠.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이 소송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친부가 자기 자식이라는 임의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복잡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상담을 받아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수도 있고,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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