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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결혼하고 맞벌이를 했지만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재산을 못 준다고 해서 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결혼하고 맞벌이를 했지만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재산을 못 준다고 해서 소송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3. 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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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 결혼하고 맞벌이를 했지만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재산을 못 준다고 해서 소송을 하려는 아내

결혼하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해서 집도 마련하고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하니 재산을 한 푼도 못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그냥 이혼만 해서는 안되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남편과 결혼생활 10년 동안 맞벌이를 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남편 앞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혼이 아기만 나오면 자기 집이라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뭐가 문제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자주 싸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해서 늦은 귀가에 외박도 가끔 하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부를  해서 인공수정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다 보니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싸움은 점점 횟수가 많아지고 폭언도 하고 폭행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밖으로 맴돌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한 건데 그냥 몸만 나가라고 하죠. 그리고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냥 이혼은 못하기 때문에 재산을 절반씩 나누자고 했더니 남편은 그렇게는 못한다고 마음대로 하랍니다.
아내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아내가 돈을 관리하면서 남편 앞으로 집도 사고,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까지 합니다. 그래서 절반씩 나누자고 했더니 자기 거라고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합의가 될 리 없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싫다고 해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거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죠.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통장, 보험, 퇴직금, 보증금 등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명의자에게 재산분할을 한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 판결금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압류나 가처분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함께 신행하게 됩니다. 그래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거든요.
어렵게 소송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모두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려서 재산이 없어진다면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죠. 그러나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분의 말대로 남편이 원인 제공자라면 별도로 위자료도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 소송과 동시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가압류도 함께 해야 합니다. 다행히 아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청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다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ㄸ허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속단하고 소송을 하면 안 되죠.
갑자기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 게 남편은 재산을 안 주려고 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 판결을 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도 하게 되겠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이도 생기지 않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재산을 한 푼도 못 준다고 해서 합의가 안되어 이혼도 어렵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10년 동안 맞벌이를 해서 모은 재산의 절반을 꼭 받고 싶고요.
이혼소송을 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 등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상담도 충분히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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