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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이혼 판결 추완항소 - 별거 중에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공시송달명령으로 이혼 판결문이 송달된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는 추완항소를 해서 본문
공시송달 이혼 판결 추완항소 - 별거 중에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공시송달명령으로 이혼 판결문이 송달된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는 추완항소를 해서
실장 변동현 2018. 3. 15. 13:50공시송달 이혼 판결 추완항소 - 별거 중에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공시송달명령으로 이혼 판결문이 송달된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는 추완항소를 해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를 하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살 때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재판을 하고 이혼 판결이 난 경우죠. 이럴 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판결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하여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법원에 가서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해서 받아 보아야 하고, 재판 기록도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죠.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 중에 서로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를 때에는 소장을 송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해본 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판사님이 허락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해두면 송달로 간주되어 직접 송달이 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즉,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소장도 송달하고, 그 외 재판 진행에 필요한 모든 통지서 등은 공시송달로 송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한 사람은 소송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게 재판을 한 후 이혼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나면 이혼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까지 송달되어 이혼신고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시송달로 나도 모르게 이혼 판결이 나고 판결문이 송달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면 항소를 항 수 있다는 뜻이죠. 추완항소를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밝혀야 하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되겠죠.
이혼소송이 기각되면 이혼신고는 없는 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하려면 꼭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추완항소기간은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바로 하는 것이 좋겠죠.
바쁘게 살다 보면 2주가 금방 가거든요. 그리고 미루다 보면 시기도 놓치게 되고요.
실제로 2주가 지나서 추완항소를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추완항소기간을 불변기간이라서 어떠한 사정도 소용이 없습니다. 꼭 2주 이내에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만 다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다면, 추완항소를 한 후 다시 재판을 해서 이혼소송을 기각 시켜야겠죠.
그러나 부부의 일은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고, 별거는 왜 하게 되었는지 등은 변론을 통하여 다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진흙탕 싸움을 한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이혼 판결이 난 것은 억울하므로 다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진행된 이혼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한 후 다시 재판을 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래야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추완항소는 판결문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어서 직접 송달받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혼소장도 받고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고 가능합니다. 즉, 판결문을 등기우편 등으로 받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한 후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판결문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되어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소송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몰랐거나, 이혼소장을 받고 재판을 했어도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는 나도 모르게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이혼 판결이 날서 이혼이 된 경우도 있고, 이혼소송을 했으나 최종 판결문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명령으로 판결문이 송달되어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하여 추완항소를 해야겠죠. 그래야 억울한 일이 없을 테니까요.
현재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라고 가출한 사람이 연락을 끊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장을 접수해도 송달을 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도 하고 이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은 알기 어려고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억울하게 나도 모르게 이혼을 당했다면 꼭 추완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도 받아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