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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을 끊거나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못하여 이혼소송을 할 때 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시키고 판결을 받으면 됩 본문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을 끊거나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못하여 이혼소송을 할 때 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시키고 판결을 받으면 됩
실장 변동현 2018. 3. 14. 16:59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을 끊거나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못하여 이혼소송을 할 때 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시키고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면 이혼하기도 힘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못하니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연락이 되어야 협의이혼을 하자고 할 텐데 연락이 두절되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도 쉽게 못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힘들게 되죠. 이러한 사정을 생각한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거나 두절된 경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가출을 했더라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해주면 좋을 텐데도 현실은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서로 연락이 되어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그중에는 가출은 했지만 이혼은 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이혼을 해주고 싶은데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계속 미루는 사람도 있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도 못 받고 아이들하고 살고 있는 아내라면 정말 힘들죠. 가장이 가출을 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고 버는 돈이 적어서 월세도 못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있어서 도움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제 개인적으로 자동 이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법에서는 자동 이혼이 없죠.
사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남편이 있거나, 가출한 사람이 돈을 벌고 있어서 소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도움도 받지 못하기도 하죠.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지거나, 두절이 되어도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소장을 송달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이혼소장을 송달할 때는 먼저 시댁이나 친정으로 보내봐야 하고, 시댁이나 친정이 없으면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봐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판사님의 명령을 받아서 부모, 형제자매들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된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위 가족들에게 가사조사 촉탁(명령)도 합니다. 즉,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알면 써서 제출하는 명령입니다. 이때 가출한 배우자가 가족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 사실대로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모른다고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가출한 사람과 연락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고 연락을 해오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사람은 어디에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가족들에게 확인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를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을 송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검토를 한 후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십니다.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이 나면 그때부터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없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 송달하기까지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기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와 연락이 안 된다고 이혼을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필요하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남편의 가출로 이혼을 하는 아내들이 더 많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고 있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아야 하고 가장 큰 문제는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줍니다. 그래서 더더욱 힘든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하면서도 계속 미루게 되는 것도 돈이 들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도움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남편하고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해서 연락이 끊어지거나, 두절되었다고 하더라고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해야 하죠.
소송을 할 때는 지금 당장 돈을 받든 못 받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