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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출로 협의이혼이 취소되어 이혼소송 사례 - 협의이혼 신청을 한후 남편이 가출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취소가 되어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남편 가출로 협의이혼이 취소되어 이혼소송 사례 - 협의이혼 신청을 한후 남편이 가출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취소가 되어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3. 19. 16:41남편 가출로 협의이혼이 취소되어 이혼소송 사례 - 협의이혼 신청을 한후 남편이 가출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취소가 되어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까지 하였으나, 한 사람이 가출을 한 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숙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마음이 변하거나 그 기간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출을 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협의이혼 신청까지만 하고 교육을 받지 않아서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협의이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가 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은 쉽게도 할 수 있지만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한 후 교육도 받고 숙려 기간 3개월이 끝나고 출석하는 일자까지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법원에 갔다 온 지 1주일 만에 가출을 했죠.
협의이혼 신청도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외박도 자주 하고 가출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바쁘다는 남편을 설득해서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또다시 가출을 했고,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에 2번이나 오지 않아서 취소가 된 겁니다.
남편이 가출을 해서 연락도 안 되고 협의이혼까지 취소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식구들을 통해서 연락이 되면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전해 들었고, 나중에는 시댁 식구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기다리면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었죠.
남편 없이 혼자 돈을 벌어서 아이 둘하고 먹고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생활비도 거의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월세도 내지 못할 때가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없어서 보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과의 상담을 해보니 빨리 이혼을 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해야 해서 빨리하기는 어렵게 되었죠. 소송을 하면 적어도 6개월을 걸리니까요.
남편하고 연락도 안 되고 시댁 식구들 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이분과 같이 남편이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될 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 송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러나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보는 등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 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안되고 송달을 할 수없게 되면 그때 판사님에게 이러한 사유로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 판사님도 이유가 있으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십니다.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진행됩니다. 남편에게 송달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남편이 직접 받지 않아도 송달로 간주되어 재판을 하고 판결 선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 몰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두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해서 협의이혼도 못하고 어렵게 이혼을 하는 분들이죠.
특히, 이분처럼 남편이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으면 생활비도 못 받기 때문에 먹고살기가 정말 힘들게 됩니다.
이럴 때는 계속 이혼을 해주길 기다리기보다는 소송이라도 해서 빨리 이혼을 해야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하면 가출신고를 해서 가출신고 접수 증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가출! 가출을 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하면 그 사정도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힘들게 살게 된다면 결국은 이혼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혼도 쉽게 못하고 소송까지 하면서 어렵게 해야 한다면 이중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을 한 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분도 어렵게 협의이혼 신청을 했지만 남편이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취소가 되어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한 후 한 부모 가정 지원을 받는다면 지금보다는 덜 힘들게 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