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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재혼한 후 배우자 자녀의 친양자 입양 조건 및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절차에 대하여 본문
재혼한 후 배우자 자녀의 친양자 입양 조건 및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절차에 대하여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분들 중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친생부모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친부나 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입양할 자녀의 친생부나 모가 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를 하면 자녀의 친생부나 모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여 의견을 물어보고 심리(재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친양자 입양을 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좋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를 해주십니다.
민법 제908조의 2 내지 제908조의 8에 의하면,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된 자녀는 종전의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친양자 입양을 한 부나 모와 친족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친양자는 완전입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불완전 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입양이 아닌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친양자의 입양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예외사유 있음) 일 것, ②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 ③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입양 승낙, ⑤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에 부합할 것 등입니다(제908조의 2 ①) 여기까지만 보면,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3. 7. 1.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위 제 ③, ④항의 요건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친생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908조의2 ②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민법은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②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③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④ 그 밖에 자녀의 복리는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동의권자나 승낙권자를 심문한 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자녀의 친생부나 모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친양자입양청구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협의이혼을 하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온 적이 없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면접교섭권을 행하사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을 했다면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혼 후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친권도 없고, 양육권도 없고,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고, 면접교섭권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혼한 상대방이 3년 이상 양육비를 안주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아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친양자입양심판청구가 기각된 판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위 판결의 요지는 협의이혼 당시 자녀에 대한 양육자만 정하였을 뿐 따로 양육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양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친양자입양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양자입양심판청구를 하려면, 양육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3년 이상 양육비도 안 주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을 때 친양자입양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재혼가정의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에 있어야 하고, 친양자로 될 자녀가 미성년자 이어야 합니다. 이점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입양심판청구를 하기 전에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