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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 연애 때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후 태어난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면 어떻 본문
혼인 취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 연애 때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후 태어난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면 어떻
실장 변동현 2018. 3. 21. 13:27혼인 취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 연애 때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후 태어난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여자를 만나 사귀다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사로 좋아하고 혼전임신까지 했으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잘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친자식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 분음 그냥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한 후 계속 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속아서 결혼했다는 생각과 내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혼인 취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남의 자식을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없애려고 하죠.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일이 종종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서로 좋아하고 내 아이까지 임신을 했다고 하면 낙태를 하기도 하지만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되죠.
아이의 외모가 나의 전혀 닮지도 않은 것을 느끼게 되면서 조금씩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겠지라고 계속 살기도 하지만 혼전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까지 한 분이라면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도 의심을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유전자 검사 결과(시험성적서)가 '불일치'라고 나온다면 충격을 받게 되고 화도 나고 속아서 결혼했다는 생각에 황당하게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더라고 혼인 취소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혼인 취소 소송을 하면서 함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해서 한꺼번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혼인 취소 판결을 이혼 판결과 달라서 변론을 한 후 아내가 남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죠. 즉, 속아서 한 사기결혼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로 혼인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이혼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아이라고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남의 자식으로 밝혀졌다면 속이고 결혼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생자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은 당연히 승소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라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헤어지는 부분은 합의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두 사람의 합의로 안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해서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아서 결혼을 했을 때는 소송까지 하게 되는 거죠.
소송 외에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내 자식으로 알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남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황당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만약에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한다면 위와 같은 소송을 해야 하고요.
위와 같은 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 청구도 하게 됩니다. 속아서 결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위자료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어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냥 이혼보다는 혼인 취소 판결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알고 결혼을 한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꼭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판결이 아니면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모든 걸 용서하고 그냥 살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