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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별거 이혼소송 사례 -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별거를 하고 있으나 남편이 말을 자주 바꾸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 파탄 별거 이혼소송 사례 -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별거를 하고 있으나 남편이 말을 자주 바꾸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3.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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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별거 이혼소송 사례 -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별거를 하고 있으나 남편이 말을 자주 바꾸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도 좋은 날보다는 싸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럽게 시작한 결혼생활이라서 맞벌이를 하면서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 전까지 힘들게 살았죠. 그러나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가사는 전화 도와주지 않았고, 친구들하고 술을 먹느라고 귀가 시간이 늦었고, 어쩔 때는 외박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신혼생활은 거의 혼자 지냈죠. 그래서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싸우고 화가 난다고 또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 보니 좋은 날보다는 싸우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남편의 이러한 생활은 아이가 태어났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온 뒤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봐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아이가 싫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혼자 알아서 잘 키우고 자기에게는 아이를 봐달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싸우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보 더 더 싸우는 횟수가 많아지고 남편의 외박도 점점 많아졌죠. 집에 오면 답답하고 아내의 잔소리가 싫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니 아내 혼자서 집안일에 육아를 도맡아서 하게 되었고, 이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망설임도 없이 바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하기로 하고는 집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는 시댁에서 지내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죠.
두 사람의 별거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친권하고 양육권도 주고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아이를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법원에서 만나는 약속까지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자고 하면서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6개울이 지나도록 법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었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아내 혼자 모아두었던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아이 육아용품을 사면서 생활비로 모두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월세를 낼 돈도 없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오게 되었죠.

아내가 친정으로 온 뒤로도 남편은 연락 한번 없습니다. 생활비도 안 보내고요. 시댁에서도 손주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오기 전에 한번 전화해서는 이혼을 할 거면 아이는 두고 가라고 한 게 전부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죠. 아내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시댁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시댁에서도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애정이나 관심도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도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줍니다.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혼인 파탄으로 별거를 한지 1년이 되었고, 남편은 아직도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요. 사정이 어럽다 보니 아내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다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계속 친정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계속 사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양육비라도 보내달라고 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한 푼도 안 보내주었습니다. 너 혼자 알라서 하라는 식이죠.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라도 강제로 받으려면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남편이 생활비도 안준고 협의이혼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편을 믿고 계속 기다리다가 1년 이상 별거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계속 안 해주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라고 하면서도 양육비를 한 푼도 안 보내주었고요.
아내는 월세집에서 살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와서 살고 있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하여 다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에게 사정을 하거나 기다리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혼소송은 소장 접수 후남편이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가 된다면 3개월 정도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고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6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이혼소장 접수 후에는 두 사람이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하고 판사님의 가사조사 명령으로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기 싫어도 해야 하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승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안 주었기 때문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악의적인 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만든 겁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이분과 같은 이혼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거의 비슷하기도 하죠.
한가지 공통점은 두 사람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합의하지 못해서 협의이혼을 못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어서 못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계속 사정을 하고 기다리면서 힘들게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이 있거나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알아보고 상담도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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