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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 -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 -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

실장 변동현 2018. 3.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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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 -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게 됩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당했으면 억울한 부분을,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형평성에 맞는 금액으로 인정되는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상간자로 몰려 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하고,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줄이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있다거나, 자주 싸우면서 살고 있다거나 이럴 때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만나다가 상간남 상간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나도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인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만나던 사람의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상간남 상간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면 할 말이 많아야 합니다. 설령,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소송을 반박할 때는 만나게 된 경위부터 만난 횟수, 만남 정도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등을 검토해서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선의의 거짓 주장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 시키거나,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봐야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많이 반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니까요, 일부는 알고 만나기도 하지만요.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숨기고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르고 만났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하죠.
그런데 만나는 과정에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게 되죠. 계속 만나다 보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헤어지지 못합니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이혼 중이다... 곧 이혼을 할 테니 기다려 달라...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정도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을 듣게 되면 헤어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탄로가 나면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더라도 나중에 알고 만나다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처음부터 속아서 만나게 된 점과 부부 사이가 월래 나빴다는 점 그리고 이미 혼인 파탄이 왔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적기 때문에 인정되는 위자료가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판례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만 잘하면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론을 잘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참고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두사람의 공동책임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위자료를 지급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한 원고의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는 부정행위를 한 두사람이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혼소송과 함께가 아닌 상간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을 때는 상간자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부정행위를 한 두사람의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혼자만 위자료를 지급해서는 안되다는 주정과 함께 이 부분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해서 판결을 해달라는 변론도 해야 하죠. 이렇듯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소송 경험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겠지만 찾아보면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억울하게 당했으면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면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죠.
그 방법은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송 경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죠.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더라도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최대한 줄여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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