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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 가출 연락 두절로 이혼 사례 -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서 가출을 반복하다가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 본문
아내 가출 연락 두절로 이혼 사례 -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서 가출을 반복하다가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
실장 변동현 2018. 3. 26. 13:31아내 가출 연락 두절로 이혼 사례 -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서 가출을 반복하다가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
아내의 가출이 반복적이고 한번 나가면 일주일 이상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들어와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되었고, 누구이고 무슨 사이냐고 따지자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연락도 안 되죠. 그동안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녀서 이혼만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달래면서 집에 들어오면 그냥 용서를 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지금까지 반복적인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은 것도 외도 때문이죠.
남편이 증거로 아내와 다른 남자가 주고받은 카톡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실 아내의 외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혼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직장동료 남자 직원과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그 남자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고,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것은 모두 어린아이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기다리면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아내는 이렇게 용서를 해주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왔습니다.
친정에도 안 가고 아는 언니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처갓집에서도 내놓은 자식이 되었습니다. 사위 보기 창피해서 그런지 이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참고 또 참으면서 어린아이들만 보면서 살았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주려고요. 그런데 남편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이번에 또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된 것이 문제였죠.
마치 휴대폰을 보란 듯이 두고 자리를 비웠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 휴대폰에 카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따지게 되었는데 왜 휴대폰을 봤다고 먼저 화를 내고 집을 나 가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하다가 휴대폰을 바꿨는지 연락이 안 됩니다. 친정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이렇게 연락이 안 된지 3개월이나 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엄마를 찾지도 않죠.
이제 남편도 한계가 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기대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못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싶다고 하고요.
아내가 아이들까지 버리고 바람나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런 아내에게 아이들을 키우게 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모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각서 그리고 카톡 내용, 가출신고 접수증 등 많이 있죠.
남편이 지금에 와서 이혼을 하려고 하니 후회만 남습니다. 그동안 식구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이혼을 하라고 해도 혼자 참고 아내가 변하기를 바라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남편의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 한 후 친정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동안 아내가 가출할 때마다 직장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지만 모두 그만두었고, 지금은 어디서 근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송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친정집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소장을 송달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해봐도 안되면 그때는 공시송달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의 공시송달명령만 받으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분과 같이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끊어지거나,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서 어디에 사는지 모를 때 이혼소송을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소송을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고 소송을 의뢰하는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기 전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참아야 했고 가출을 해도 집에 돌아오길 계속 기다렸죠.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아빠의 이혼에 대하여 이해를 해줄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와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고 아이들과 잘 살아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려고 하죠.
그래서 남편의 결정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