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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해서 오랫동안 별거하면서도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합니다. 이혼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해서 오랫동안 별거하면서도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합니다. 이혼

실장 변동현 2018. 3. 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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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해서 오랫동안 별거하면서도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나 되었죠. 별거를 하게 된 것은 남편이 가출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가출할  당시는 직장을 퇴직하고 2년 정도 놀다가 돈 번다고 나가서는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내 혼자 돈을 벌어서 아이 한 명하고 먹고살았습니다.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준 적이 없고요. 아내도 먹고살기 바빠서 이혼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3년 정도는 연락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다가 다시 1년 전부터 연락이 되었습니다.
부부의 정도 남편이 가출한지 10년 정도 되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남편이 연락을 피하고 있죠. 이제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아내의 이혼 사정은 1년째입니다. 가능하면 소송보다는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서죠.
그런데 남편이 해줄 것처럼 하다가도 연락을 피하고, 알았다고 하다가도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연락을 끊었고요.
도대체 어디서 누구랑 사는지도 모릅니다. 시댁 식구들과도 연락을 끊은지 오래라서 어디서 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뒤부터는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에제는 애정도 없고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으로 생각도 안되는 남남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해줍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년이나 떨어져 살면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왜 이혼을 안 해주는지 답답할 뿐이죠.
더구나 아이도 아빠의 존재를 잊어버린 지 오래이고요.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해서 힘들게 만들더니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해도 힘들게 합니다. 더구나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더 이상 대화도 안됩니다.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죠.

아내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도 혼자 할 수가 없죠. 출근도 해야 하고 직접 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길 원합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직접 하는 것보다 이혼전문 변호사가 하면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조정이나 판결을 받을 때까지 모두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래서 좋기는 합니다만, 비용이 없다면 꼭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수는 없겠죠.
이혼소송은 혼자서도 직접 가능하니까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하고 연락은 잠시 되었지만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 송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 판결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혼 판결은 받을 수 있죠.
먼저 소장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도 보내봐야 하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보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가사조사 촉탁도 해봐야 하고요. 가사조사 촉탁은 판사님이 가족들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주지 주소 등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 등으로 남편의 소재 파악을 한 후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어서 소장을 송달할 주소 등을 모르게 될 경우 판사님에게 시 송달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출한 남편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입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검토를 하신 후 명령을 해주십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장도 송달하고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만, 위자료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 안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하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남편이 가출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솔직히 화도 나고요.
혼자 벌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어이에게 못해준 것도 많습니다. 모두 다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뿐이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너무 늦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이혼을 좀 더 빨리했으면 한 부가 정지원 등도 받을 수 있었지만 모르기도 했고 먹고살기 바쁘다보니 알아볼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더더욱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정지원 신청을 해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분과 같이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다면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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