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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사례 -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친아빠 자식으로 올리기 위하여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사례 -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친아빠 자식으로 올리기 위하여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실장 변동현 2018. 3. 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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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사례 -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친아빠 자식으로 올리기 위하여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한 엄마

이혼은 했지만 아이가 전남편 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하고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게 되었고 임신을 한 후 출산을 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였죠. 남편 모르게요. 그러던 중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전남편 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문제입니다. 그냥 계속 전남편 자식으로 둘 수도 없고요.
그러다가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으로 올리고 싶다고 하는데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고민만 하다가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죠.

이렇게 1년 이상 고민을 하다가 전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남편도 알고 있다는 듯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별거를 하던 중에 다른 여자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들으니 전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어졌죠.
서로가 별거 중에 서로 다른 사람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쉽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한번 한 후 판결을 받았죠.
전남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다음에 친부가 구청에 가서 임의인지 신고를 해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친생자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쉽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주지 않거나, 늦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요구하면서 안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판사님에게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수검명령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요.
끝까지 계속 거부하면 판사님이 판단하여 친생자존부확인 판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런 일은 거의 없거나, 아주 드물죠.
대부분 유전자 검사에 응하니까요. 판사님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거든요.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자식을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에는 서류상 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서 친부가 임의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부의 자식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해주거나, 강제로 하려면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올리면 됩니다.
이렇듯 친생자존부확인 청구 소송은 아이가 어떻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거나, 존재확인판결을 받거나, 인지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죠.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이혼을 했을 때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서 친부의 자식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할 때는 인지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친부의 자식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 있거나,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야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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