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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청구 사례 -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협의이혼한지 5년이 되었으나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사례 본문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사례 -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협의이혼한지 5년이 되었으나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사례
실장 변동현 2018. 3. 28. 11:46이혼 후 양육비 청구 사례 -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협의이혼한지 5년이 되었으나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사례
이혼을 할 때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다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못 준다고 해서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건의 협의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 없이 그냥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게 되고 양육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포기하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이혼할 당시와 사정이 변경되었으니까요.
아이는 혼자 크지 않습니다. 부모가 양육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돈이 듭니다. 양육비라고 하죠.
그런데 양육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은 힘듭니다. 돈이 많아서 아무런 문제없이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양육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더더욱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전 남편이 전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혼한 사람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죠.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강제로 받으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해서 하게 됩니다.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지 않고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거든요.
이럴 때 아이의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안 준다고 하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어려우면 거의 인정이 됩니다.
다만, 양육비 청구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판사님이 판단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니까요.
거의 대부분 양육비 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되고요.
양육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는 상대방의 소득도 참고하게 되고, 상대방이 재혼을 해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심리를 하게 됩니다. 양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확인할 건 확인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양육비 청구는 무조건 청구하는 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한 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고 돈이 부족해서 어렵게 살고 있어서 양육비가 필요해서 받아야 한다면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는데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양육비를 안 받고 안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다면 더더욱 안 주겠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정에 생기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의 판결을 받는다면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양육비는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도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혼자 힘들게 살면서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양육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 청구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양육비 청구!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고 안 주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