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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억울하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안해주었더니 살기 싫다고 가출을 해서 이혼소송을 했다면 남편은 어 본문
억울하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안해주었더니 살기 싫다고 가출을 해서 이혼소송을 했다면 남편은 어
실장 변동현 2018. 6. 4. 16:12억울하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안해주었더니 살기 싫다고 가출을 해서 이혼소송을 했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혼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분들이죠.
그리고 증거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혼은 죽어도 못해준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사정입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이유는 남편의 폭언과 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폭언을 한 적이 없고요.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기 때문에 남편이 기억하지 못하는 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의 주장과 같이 폭언을 하거나 무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본 아내의 소장 내용은 거짓말이 많고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장만 있을 뿐 증거는 없죠.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 후에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증거가 없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선 답변서를 제출해봐야 합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아내는 평소에 이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살기 싫다는 거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거부를 했죠.
그러자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한 부당함과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은 이유가 있어야 하고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제출한 소장에는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죠.
그래서 아내의 이혼청구는 장담하기 어렵겠죠.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도 조정기일을 잡죠.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서 조정이 안되면 가사조사도 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쌍방을 불러서 각자의 주장 사실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한 후 결과 보고서를 판사님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보고서를 보고 조정기일을 다시 잡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죠.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남편의 주장대로 이혼 사유가 없고 증거가 없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겁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기까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주장도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남편과 상담을 해본 대로라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 사유도 없고,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되겠죠.
그러나 아내가 앞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이 그렇게 된다면 변론 방향이 조금 수정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한 아내처럼 남편과 정말 살기 싫다면 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판사님이 이혼 조정이나 판결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도 없고 주장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충분히 해볼 만한 소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남편과 같이 억울하게 소장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분은 이혼소장을 받고 그냥 이혼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차피 나하고 살기 싫다고 소송까지 한 사람하고 계속 살고 싶지 않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서로 합의 조정 등으로 끝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소장을 받은 후에 잠깐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그냥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편하게 살려고도 했죠.
그러나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끝까지 해볼 생각이죠.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승소 판결이 날 겁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화도 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