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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6.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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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외모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불일치'로 나왔죠.
이러한 결과를 알고 나니 화도 나고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한 아내와 결혼을 하고 5년 만에 헤어졌죠.
아내가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하다가 혼인 파탄이 와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3살 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친권하고 양육권을 포기했었죠.
아내는 이혼을 하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양육비는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고요.

남편은 아내와 이혼한고 혼자 3년 동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외모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빠를 닮은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식구들도 너무 안 닮았다고 하면서 농담인 듯 진담인 듯 검사를 해보라고 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아이를 볼 때마다 외모가 너무 달라서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기 전 아내의 방탕한 생활도 생각이 나고요.
거기다가 식구들도 계속 뭐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보게 되었죠.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가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니 화가 납니다.
솔직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혼한 아내하고는 연락도 안 되어서 처제에게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예전 처제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거니  이혼한 아내가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자기도 모른다고 끊어버립니다.
그 뒤로 전화를 안 받고 다른 번호로 하면 받고 바로 끊어버렸죠.
이렇게 아이 엄마는 자기는 모른다고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남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아이를 엄마에게 보낼 생각입니다.
더 이상 남의 자식을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아이를 없애고 싶죠.
친자식도 아닌데 키우고 싶지도 않고 호적에 그냥 두기도 싫거든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하고 법원 제출용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소장에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장에는 아이의 친모인 이혼한 아내를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를 해야 하죠.
이렇게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증거를 첨부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이혼한 아내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면 되죠.
이렇게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에게 보내야 하고요.

저희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소송을 하는 분들이죠.
혼인기간 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정리하는 것은 판결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화가 나는데 호적을 정리하려면 돈까지 들어가니 억울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적을 정리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은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도 하지만 상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해야겠죠.
소송을 미루다가 나중에 급하게 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빨리해서 빨리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죠.
유전자 검사도 가능하고 소송을 하면 이혼한 아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내 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빨리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거나, 잘 모르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세하게 알려 드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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