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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및 제소명령 신청 -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한다고 재산(통장 급여 등)에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을 안 하면서 괴롭기만 하 본문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및 제소명령 신청 -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한다고 재산(통장 급여 등)에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을 안 하면서 괴롭기만 하
실장 변동현 2018. 6. 7. 13:30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및 제소명령 신청 -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한다고 재산(통장 급여 등)에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을 안 하면서 괴롭기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상담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고 상간자의 통장이나 급여 등 재산에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죠.
너무 많은 위자료를 달라고 해서 합의를 못하자 소송을 한다고 하더니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이거나 괴롭히기 위하여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은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빨리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해야 하죠.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소명령 신청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소송을 걸라고 하는 거죠.
가압류를 한 법원 판사님에게 채권자에게 소송을 하라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입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제소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제소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채무자에게 소송을 해야 하죠.
만약에 채권자가 판사님의 제소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압류가 취소되고, 채권자는 다시 가압류를 해야 하죠.
그래서 채권자는 제소명령을 받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로 정리를 하게 되죠.
이번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려는 분은 상간녀입니다.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알게 된 겁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위자료로 5천이나 요구했고 안 주면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괴롭혔죠.
그러나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도저히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고소를 한다느니 소송을 한다느니 가만 안 두다고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시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급여가 가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가압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소송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괴롭혔죠.
이렇게 되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합의를 하자고 해도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생각도 말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보자고 합니다.
아내는 가압류를 한 뒤에도 몇 달 동안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계속 괴롭히려는 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월급도 모두 못 받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차라리 소송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요.
이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제소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의 지금까지 겪은 과정을 들어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합의도 못하고 월급에 가압류까지 당하면서 계속 협박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소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까지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힘들게 지냈던 겁니다.
이제 이분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아내가 판사님의 명령으로 소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되고 판결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겠죠.
소송을 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아내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지냈습니다.
유부남을 만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죠.
이제는 소송을 해서 인정된 판결금액만 지급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변론을 해야겠죠
이제 이분처럼 가압류를 당했지만 채권자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를 당한 후에 바로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신청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사실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압류를 당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당한 후에도 소송을 하지 않고 계속 괴롭히기만 한다면 바로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다고 되니까요.
어차피 당해야 할 소송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당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괴롭힘도 덜 받게 되겠죠.
제소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이든 가사소송이든 상관없이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압류를 당하던 그 반대이던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빨리 제소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소명령 신청을 간단한 신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어려운 건 제소명령 신청보다도 그다음에 진행될 소송이죠.
현재 가압류만 당한 채 소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소명령 신청방법부터 집행해제 신청방법 그리고 본안소송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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