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이 협이이혼신청을 한후에 집을 나가서 다른여자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있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이 협이이혼신청을 한후에 집을 나가서 다른여자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있

실장 변동현 2018. 6. 8. 10:37
320x100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이 협이이혼신청을 한후에 집을 나가서 다른여자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후에 숙려기간 3개월 후에 출석을 하라는 날짜를 받았죠.
교육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 끝나고 출석하는 날짜를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잡아줍니다.
즉, 협의이혼을 확인받을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숙려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잘 보낸 후에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최종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숙려기간 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했을 뿐인데 마치 이혼이라도 한 듯 집을 나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이혼 확인서를 받고 구청 등에 가서 이호신고를 해야 이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부부이고 이혼신고가 되어야만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집을 나가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가출이나 부정행위가 됩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이 숙려 기간 중에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죠.
남편은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일주일도 안되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집에서 살고 있고요.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도 남편이 여자 문제로 속을 많이 썩여서 이혼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이도 없고요.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다니느라고 생활비도 안 주어서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갈 길 가자는 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혼도 하기 전인 숙려기간 중에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숙려기간 한 달도 참지 못한 거죠.
이러니 아내가 참을 수 없겠죠.
아내가 더욱더 참을 수 없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라 상간녀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자기 남편인양 이혼 신청까지 한 사람이 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냐고 했죠.
아직 이혼이 안되었다고 하자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욕까지 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용서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이 있고, 상간녀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내용도 있죠.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사진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상간녀는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당당하게 큰소리를 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내가 그냥 이혼만 해주면 바보가 되겠죠.

아내는 협의이혼 신청을 포기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냥 협의이혼을 해주면 두 사람만 좋게 되니까요.
이제는 법대로 청구해서 모두 받을 생각이죠.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해서 소송을 하면 판결로 모두 받을 수 있거든요.
판결을 받으면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내의 소송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에 숙려기간 동안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죠.
그리고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서로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아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협의이혼은 신청만 했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숙려기간이 끝나고 판사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이혼 확인 등을 받은 후에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숙려기간 동안에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도 숙려기간 동안에 문제를 일으켜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듯 협의이혼은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협의한 대로 숙려기간 동안 잘 지켜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해야 하거나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아내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도 그냥 이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더구나 상간녀가 아내에게 욕을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절대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기로 한 겁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잘하면 3개월 정도면 합의 조정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송달시켜야겠죠.

저희도 아내와 같은 사례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최대한 빨리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하기보다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한 조정이나 판결을 받으려고 하죠.
합의 조정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판결까지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숙려 기간 중이 집을 나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워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혼인기간 중에는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워서도 안되고요.

만약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