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 양육비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가출이혼
- 재산분할
- 친권
- 무료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양육권
- 별거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가출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
- 위자료
- 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가정폭력
- 이혼 합의조정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 사례 - 남편이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서 몇 년 동안 들어오지 않고 이혼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남편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 사례 - 남편이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서 몇 년 동안 들어오지 않고 이혼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6. 11. 17:41남편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 사례 - 남편이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서 몇 년 동안 들어오지 않고 이혼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 지 몇 년째입니다.
집을 나간 이유도 그냥 살기 싫다고 했죠.
처음 1년 정도는 연락도 되고 집에 들어온다고 했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부터는 연락도 잘 안 받더니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죠.
시댁에서도 아들하고 연락이 안 된 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모른다고 하고요.
이렇게 남편하고 연락도 안 된 채 별거를 한 지 몇 년이나 됩니다.
그동안 아이는 혼자 키웠고요.
가출한 남편은 생활비를 단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죠.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하여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주방보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식당 써빙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벌어서 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화도 나고요.
그래도 아이 때문에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렀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도움이나 지원 신청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남편에 대한 정도 떨어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죠.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주소만 함께 되어 있는 뿐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죠.
이제는 친정식구들도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고생하지 말고 살 곳이 없으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요.
친정집으로 와서 살면서 돈을 모아서 독립을 하라고 합니다.
친청 식구들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용기를 낸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가출신고 등을 했거나,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내용이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또한 친정식구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죠.
아내가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시댁으로 보내봐야 하죠.
시댁에서 송달을 받지 않으면 가사조사 촉탁을 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남편의 식구들에게 남편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소재를 파악한 후에 거주지 등이 확인되면 그 주소로 송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시댁하고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면 어떻께 될까요?
이때는 통상적이 방법으로는 소장을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면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 있거든요.
다만, 공시송달 신청은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판사님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편의 부모나 형제들에게 송달을 해보고 확인을 해본 다음에 송달도 안되고 확인이 안되면 허가를 해주시죠.
판사님에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그다음 부터는 쉽게 진행이 됩니다.
재판도 한두 번 정도면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 나간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이혼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니까요.
도저히 살기 힘들고 이혼을 해야만 한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그동안 힘들게 살면서도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어서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이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솔직히 이혼을 하고 도움이나 지원도 받고 싶고요.
그리고 친정식구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같네요.
저희가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가출한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죠.
간혹 가출한 배우자하고 연락이 되는데 협의이혼을 자꾸 미루면서 해주지 않아서 소송을 하는 분도 있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가출을 한 후에 집에 안 들어 오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어렵게 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아내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해야 해서 돈도 들고 기간도 조금 걸리기 때문에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이혼을 한 후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원하는 판결을 모두 받아들이니까요.
현재 배우자의 가출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출은 남편도 하고 아내도 하죠.
그러나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힘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이혼 방법이나 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럴 때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