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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일방적인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 두 사람이 합의가 안될 때는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 본문
일방적인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 두 사람이 합의가 안될 때는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
실장 변동현 2018. 6. 12. 16:42일방적인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 두 사람이 합의가 안될 때는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조정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네요.
이혼조정 신청은 이혼소송보다 더 빠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빨리 이혼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조정 신청은 서로 합의 조정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혼자 합의 조정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은 두 사람이 합의 조정이 가능할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혼자 신청해서는 조정이 잘 안되죠.
혼자 합의 조정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을 지정하죠.
조정기일에 쌍방이 출석하면 합의점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조정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이 되고요.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은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이 안됩니다.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조정 신청 사건은 본안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서 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추납해야 하죠.
그러면 다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재판부가 다시 배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거죠.
이렇듯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에 협의조정이 안되면 약 2 - 3개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면 이혼조정 신청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혼조정 신청만 하면 바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거나 기대를 하고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서겠죠.
협의이혼이 안되면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사람이라면 이혼조정 신청을 한다고 해도 합의 조정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는 안되겠죠.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가 합의 조정이 안되면 시간만 더 걸리게 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조정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조정전치주의라고 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시키고 상대방이 답변서 등을 제출한 후에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 조정이 안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 조정이 안되면 본안사건으로 넘어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혼소송은 공백 기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본안사건으로 넘어오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조정 신청은 서로 합의가 되어서 조정이 된다면 정말 빠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숙려 기간 3개월보다 더 빠르게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빨리하려면 서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가능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합의가 안된 일방적인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이 안되었을 때 이혼소송을 하는 것보다 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보고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혼자 조금 빨리해보려고 신청했다가 더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도 이러한 상담을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인지...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등을 따져본 후에 이혼조정 신청을 할 건지 이혼소장을 접수할 건지 판단을 하게 되죠.
대화도 안되고 합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해봐야 시간만 낭비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계속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혼조정 신청이 안되어 본안사건으로 넘어와서 변론을 한 후에 판결을 받은 것 보더 훨씬 빠릅니다.
이혼조정신청!
무조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혼을 조금이라도 빨리하려고 한다면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무조건 합의 조정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의 조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판사님이나 조정위원들도 강제로 조정을 시킬 수 없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몇 달이나 더 늦어지게 됩니다.
사실 협의이혼을 안해주는 사람이 이혼조정신청을 한다고 해서 합의조정을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혼조정신청만 하면 바로 합의조정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합의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혼조정신청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혼을 조금이라도 빨리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판단해서 이혼조정신청을 할 것인지 이혼소장을 접수할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하니까요.
이렇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한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소송 경험 등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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