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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신랑(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혼을 안 해주자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신랑(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혼을 안 해주자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6. 14. 11:0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신랑(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혼을 안 해주자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에게 소장을 받은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이혼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죠.
이유는 그냥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혼을 안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기 싫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이혼녀가 되기도 싫고요.
그리고 이혼을 당해야 할 이유도 없죠.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혼했다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꾹 참고 안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자 보란 듯이 바람을 피우면서 폭언도 하고 폭행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이혼을 안 해주었죠.
그러자 남편이 따로 방을 얻어서 나갔죠.
그리고 그 여자와 계속 만났고요.
아내가 지쳐서 이혼을 해주기를 바른 듯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도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식구들이 난리죠.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사냐? 차라리 이혼을 해주고 마음 편하게 살아라!" 등등 듣기 싫은 소리까지 합니다.
그래도 꾹!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요.
아내의 기다림은 남편이 보낸 이혼소장으로 대신 왔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자 소송을 한 거죠.
소장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고요.
아내가 살림을 못했다느니... 청소를 안 했다느니...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았다느니.. 별의별 소리가 다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욕까지 했다고 쓰여있죠.
그리고 술도 많이 먹고 술 주정까지 해서 이혼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법원에서 온 이혼소장을 보고 화가 납니다.
그래도 이혼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참습니다.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집까지 나간 남편이지만 이혼은 죽어도 해줄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혼소장을 받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될 리 없죠.
남편이 사는 곳을 찾아가 보고 싶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내는 직접 답변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보냈죠.
아내가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니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과 조정위원들이 있었고요.
왠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러자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렇게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부부 상담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데 부부 상담을 받으라고 해서 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재판을 해서 이혼을 하지 말라는 판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편의 부당한 이혼소송에 대응을 하다 보니 아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안되었거든요.
사실 아내는 부부 상담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할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왜 부부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건데 그냥 판결을 해주었으면 하죠.
그러나 판사님이 부부 상담을 명령하셨다면 받아야 합니다.
거부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답변서로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혼청구의 기각 판결을 구해야 하거든요.
아마도 혼자 직접 대응을 하다 보니 답변서 등이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죠.
남편은 이혼소송 전문가인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내가 출석한 조정기일에서는 아내는 말 한마디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고, 이혼을 못한다고만 했죠.
그리고 부부 상담을 받아보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말에도 아무런 대꾸도 못했고요.
지금 생각하니 조정실 분위기가 아내는 혼자였고, 모두 남편 편이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의 생각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했다고 모두 남편 편을 들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말이 오고 가지도 않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법원에 출석을 해보니 이렇게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내의 이런 생각은 맞습니다.
이혼소송은 혼자 직접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정이 된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 좋죠.
아내는 지금 불안합니다.
조정기일에서 받은 느낌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조정실에서 오고 가는 대화중에 이혼을 하고 편하게 사는 게 어떻겠냐는 조정을 권하는 말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아내는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기 전까지는 이혼을 하기 싫다고 하면 그냥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한번 갔다 온 뒤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아내의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판사님이나 조정위원들은 어느 한쪽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파적으로 판결이나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혼자 소송을 하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걱정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대리인이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가 직접 써서 제출한 답변서가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하죠.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입증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주장과 입증 등은 아내보다는 소송 전문가인 대리인 더 잘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유책배우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것입니다.
아내는 원하지 않는 부부 상담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합니다.
판사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선 남편과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하죠.
부부 상담은 몇 달 걸립니다.
원하지 않는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했다면 아내가 원하지 않는 부부 상담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소송대리인 선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변론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모두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한 경우죠.
소장을 접수하는 쪽인 남편이나 아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마음에 변해서 이혼을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소장을 접수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혼을 안 해주다가 소장을 받고 이혼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변론을 잘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판결을 받아야겠죠.
이혼소송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렵기도 합니다.
혼자 막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했다가는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판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라고 해도 기각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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