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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재산을 탕진하고 가출하여 이혼소송-아내가 돈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탕진한 후 빚만지게 되자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어 빚독촉을 받고 있는 남 본문
아내가 재산을 탕진하고 가출하여 이혼소송-아내가 돈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탕진한 후 빚만지게 되자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어 빚독촉을 받고 있는 남
실장 변동현 2018. 6. 14. 17:21아내가 재산을 탕진하고 가출하여 이혼소송-아내가 돈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탕진한 후 빚만지게 되자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어 빚독촉을 받고 있는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에게 돈을 갖다 주었지만 빚만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재산을 탕진한 것이죠.
아내도 나름대로 재산을 늘려보려고 주식도 하고 투자하였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신용대출까지 받았죠.
그러다 보니 빚만 남은 거죠.
그 빚은 모두 남편이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아내이지만 집으로 독촉장이 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채권자들은 아내 대신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남편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전세로 살던 보증금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채를 썼거든요.
이렇게 일을 벌여놓은 게 너무 많아서 수습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아내는 가출을 해서 집에 없습니다.
집에는 남편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가 빚 감당을 못하게 되자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벌써 6개월이나 되지만 연락도 안 됩니다.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남편은 아내가 진 빚이 모두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죠.
남편도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으니까요.
아내 혼자 고민고민하면서 말도 안 하다가 집으로 독촉장이 오고 사람들이 찾아오자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남편은 채권자들에게 아내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주식도 하고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는 아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알뜰하게 살림을 잘했죠.
가끔 공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을 정도고요.
그때는 아내가 그냥 돈이 생겼다고 해서 좋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그때부터 주식을 하고 투자를 했었던 거죠.
남편은 지난 일을 생각해보니 후회뿐입니다.
왜 진작에 몰랐을까? 진작에 알았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남편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내의 빚을 갚은 능력도 안되고요.
이제 곧 전세기간도 끝나면 집도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채권자들은 남편에게 아내가 어디 있는지... 대신 돈을 갚으라고 난리입니다.
마치 아내를 숨겨놓고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협박을 하죠.
심지어는 빌려 간 돈을 어디에 숨겨놓았냐고까지 합니다.
남편은 알지도 못하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것도 힘들지만 채권자들 빚독촉을 견디기 더 힘듭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남편이 빚독촉에서 벗어날 방법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남편은 아내가 빌린 돈을 본적도 없고 남편도 피해자거든요.
아내가 얼마 안 되는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탕진하고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남편도 아내를 찾아서 속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했는지... 물어볼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내하고 통하도 안되고 만날 수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개인적으로 진 빚은 대신 갚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채권자들은 남편에게 독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인 아내가 가출해서 잠적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 대신 빚을 갚으라고 독촉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지금 채권자들에게 엄청난 빚독촉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내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려면 몇 달이 걸리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이제는 아내에게 화가 난다고 합니다.
도저히 용서도 안되고요.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어야 채권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었으니 아내에게 돈을 받으라고요.
아내하고 부부일 때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할 수 있다 치지만 이혼을 하면 더 이상 독촉을 하지 못하죠.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었는데 이혼한 아내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빨리 이혼을 해야 하죠.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이 납니다.
아내의 재산 탕진 및 가출 등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다만,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약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테니까요.
우선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갓집 식구들에게 보내봐야 합니다.
아내가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처갓집 식구들하고는 연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되어서 모를 경우에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소장을 송달해야 하죠.
(공시송달명령을 받기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은 이미 블로그 글로 여러 차례 올려놓았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고 재판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이혼이 됩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할 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혼만 청구할 수도 있고요.
다만,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한다면 친권 양육권은 꼭 가져와야겠죠.
친권이 공동으로 있으면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다시 소송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을 탕진하고 가출을 해버리는 경우죠.
그리고 연락을 끊어서 이혼도 어렵게 만들고요.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쉽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혼소송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보니 이혼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내가 얼마 되지 않은 전세보증금도 모두 탕진하고 거기에다가 빚까지 많아서 남편을 힘들게 했거든요.
남편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야하고요.
이러다 보니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할수 있다는것이죠.
그리고 아이도 혼자 키워야 해서 힘들겠지만 아이하고 어떻게든 이겨내야 합니다.
남편이 첫 번째로 이겨내야 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혼소송입니다.
아내하고 빨리 이혼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빚독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혼을 한 다음에는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안정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한 이혼!
가출한 사람도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한다면 서로 좋게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개개인의 사정 때문인지 쉽게 못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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