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남편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이혼소송
- 가출이혼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가정폭력
- 소송
- 이혼무료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재산분할
- 양육권
- 가출이혼소송
- 이혼
- 이혼 합의조정
- 무료이혼상담
- 무료상담
- 위자료
- 이혼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비
- 이혼무료상담전화
- 친권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이나 인지청구에서 유전자검사를 하는 방법 본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이나 인지청구에서 유전자검사를 하는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이나 인지청구 소송을 할때는 유전자검사가 필수라는 것을 모두 아실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유전자 검사는 서로 협조가 되면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검사를 한 후에 시험성적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판결을 아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으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장을 송달시키고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 그 명령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유전자 검사는 사정에 따라서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한 후에 소송을 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없을 때이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상대방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소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가끔 소송을 해야 할 상대방이 사망을 한 경우도 있고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대표적인 소송으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소송을 해야 할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검사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사망한 분의 형제자매나 다른 자식하고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망한 분과 유전자가 일치하여 나하고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사망한 분과 유전자가 '일치'한지 '불일치' 한지 여부에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되거나, 친생자관계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할 상대방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다보면 이렇게 사망한분들과 확인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 한 후 위와같은 방법으로 유전자검사를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소송과정은 조금 힘이 듭니다.
망인의 형제자매들을 찾아야 하거든요.
이때는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도 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도 발급받아서 소재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인의 가족중에서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분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간혹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오래된 호적(제적등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때는 형제자매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확인을 하고 서류도 발급받아서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여 글로 설명을 드리기에 너무 길고 복잡하여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할때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하여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은 어떻게든 유전자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상대방이 사망했으나, 유전자검사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는 어느 한쪽하만 유전자검사를 하면되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사람만 생존해 있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 두 사람중에 한사람이라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살아 있으면 가능도 하고요.
이렇듯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웬만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는것 같네요.
실제로 소송을 해서 거의 대부분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리하고 있고요.
어떠분들은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유전자검사는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고의로 거부하기도 하죠.
이럴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에세 유전자검사신청을 하면 수검명령을 하시죠.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도 처분하고 감치명령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검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판사님의 수검명령에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죠.
이럴때는 우선 소장부터 송달시켜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에 수검명령을 계속 거부하면 판사님이 추정해서 판결도 해주기 때문에 별문제 없죠.
실제로 이러한 판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유전자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판결이 안나는건 아니죠.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고, 거부를 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할 때 가장 힘든일은 유전자검사가 아니라 소장 송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힘들게 되거든요.
특히, 인지청구 소송에서 이런일이 가끔 있습니다.
인지가 인정되면 호적에 없던 자식이 생기고 양육비를 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다보니 고의로 소장을 안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도 이런일이 가끔 있고요.
모두 상속이나 양육비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소장도 안받고 유전자검사도 피하는것 같네요.
그러나 소송을 하면 모두 판결로 정리가 됩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많이 하죠.
그리고 호적에 친부를 올리기 위하여 인지청구 소송을 많이 합니다.
가끔 호적에 친부모를 올리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도 하고요.
이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를 해야하는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렵게 하기도 하고 쉽게 하는것 같네요.
유전자검사가 필요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이나 인지청구 소송은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전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소장접수부터 유전자검사 방법 등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기 때문에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블로그 글로만으로는 모든 절차나 방법 등을 알려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