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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다른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다른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

실장 변동현 2018. 6. 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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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다른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나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죠.
이럴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를 해야 하고요.
유전자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친생자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제출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하면 방법은 이미 많은 글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아닌 부친의 본처인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올려져 있는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의 부친은 본처와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던 중에 친모를 만나 자식을 낳은 경우죠.
그러다 보니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자 부친이 그냥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죠.
그 후에 부친은 본처와 이혼을 했고 친모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자식은 서류상에 남남인 친모와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 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친모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까요.
미성년 때는 관심도 없었고요.
그냥 아버지하고 친모가 이혼을 한 것으로 만 알았죠.
그래서 따로 살게 된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성인이 된 뒤에는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야 친모에게 사실대로 듣게 됩니다.

친모는 자식이 결혼을 할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실대로 말을 해주려고 했지만 자식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계속 말을 못했죠. 
사실, 자식은 부친에 대한 좋은 기억도 없었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친모의 자식으로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때는 학교생활에 불편한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그때서야 호적에 친모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친모와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본 후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의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호적에 있는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
실제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시,군,면사무소 등에서 하면 되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장 접수는 서류상 모와 친모의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면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법원의 관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주소지가 법원이 같은 관할이라면 함께 접수하면 되고요.
두 사람의 주소지는 자식이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상 모는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모는 당연히 초본을 발급을 수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관할법원이 같은지 다른지도 알 수 있죠.
이렇듯  두 사람의 주소가 어딘가에 따라서 같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거나, 각각 다른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이 달라서 따로따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면 두 곳에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친모하고는 바로 할 수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모하고는 만난 적도 없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협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연락처를 아는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면 주소지로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미리 협조를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면 판결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죠.
서류상 모와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소장에 증거로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모의 협조가 어려워 유전자 검사를 미리 못하고 소장을 송달한 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전에 소장을 반드시 송달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송달도 시켜야 하고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소장도 송달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송달 여부와 유전자 검사 여부에 따라서 판결을 받는 기간이 조금 다를 뿐이죠.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친모와 서류상 '모'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장을 두 곳에 접수하게 되었죠.
그리고 서류상 모와 소장 접수 전에 미리 유전자 검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지로 찾아가서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고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보다 기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런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소장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하기도 하죠.
연락이 오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쉽게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빨리 송달을 시켜야겠죠.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검명령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빨리빨리 진행 시키야 한답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려는 자식은
가족관계증록부(호적)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정정하려고 합니다.
이분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 후에는 빨리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판결로 가능하니까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아서겠죠.
그렇다고 하더라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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