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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억울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직장 남자 동료와 카톡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아내가 오해를 하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문
억울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직장 남자 동료와 카톡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아내가 오해를 하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5. 30. 20:53억울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직장 남자 동료와 카톡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아내가 오해를 하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친한 사람과 아무런 생각 없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때문에 부정행위로 오해를 받아 소송을 당하거든요.
이렇 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은 한들 무조건 둘이 바람피웠다고 하니까요.
이럴 경우 어떠한 말도 변명으로 생각하고 믿지를 않죠.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은 정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소송을 당하게 된 이유는 친한 직장동료와 카톡을 주고받은 것을 아내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이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았고요.
아내가 직장으로 찾아와 3명이 만나서 아니라고 해도 오히려 둘이 짜고 자기를 속인다고 난리를 쳤죠.
카톡 내용도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점심을 먹자 회식에 참석할 거냐 등 직장 동료로써 일상적인 대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이런 카톡을 보고 무조건 바람을 피웠다고 폭언을 하고 가만 안 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자료 3천에 직장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소송을 한 겁니다.
소장을 보니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을 증거로 첨부했는데 부정행위가 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몇 년 동안 바람을 피우면서 자기를 속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 직장동료인 남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자기 말을 믿지도 않을뿐더러 가만히 안 있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인지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도 써주지 않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소송을 당한 쪽만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첨부된 카톡 내용만 봤을 때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직장동료로써 일상적인 대화 내용으로 점심이나 회식 참석 여부를 묻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가끔 업무적인 내용도 있고요.
이 정도 내용이라면 어느 직장동료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라고 봐야죠.
그리고 원고의 남편도 피고와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원고는 그 말을 믿지도 않고 피고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자 감정적으로 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직장동료일 뿐 바람을 피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자 원고가 계속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거부했었습니다.
이렇듯 원고의 남편의 말이나 피고의 말은 듣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한 거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변론을 해서 억울함을 풀어야죠.
카톡 하나만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 변론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만 보면 부정행위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첨부된 증거나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따져보면 부정행위로 보기에는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따지고 밝혀야 하죠.
소장에 첨부된 카톡 내용을 주고받은 경위 등고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직장동료와 카톡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모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원고의 남편도 아니라고 하고 카톡 내용도 부정행위로 볼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요구대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억울하게 소장을 받은 피고는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남녀 간에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는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 등을 주고받은 때는 정말 조심해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죠.
특히 남녀 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답니다.
저희 같은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바로 상담을 받아봐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