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외자 인지청구소송-미혼모로 출산을 했으나 아이친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때는 아이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외자 인지청구소송-미혼모로 출산을 했으나 아이친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때는 아이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실장 변동현 2018. 5. 29. 14:48
320x100

혼외자 인지청구소송-미혼모로 출산을 했으나 아이친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때는 아이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로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하기 전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야하죠.
그리고 사실혼관계일때도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으로 인지신고(출생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빠는 없고 엄마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친부에게 인지신고(출생신고)를 해달라고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거부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강제로 올리려면 아이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친부의 자식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엄마 혼자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고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아이 친부가 자식으로 올려주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친부가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진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친부를 찾아주기 위한 인지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지청구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는 친부의 협조로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가 거부를 하거나 협조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합니다.
이때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 아이 친부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죠.
유전자 검사는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해서 시험성적서를 소장에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 유전자검사신청을 해서 검사를 하면 기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이렇게 인지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려면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인지청구소송을 하다 보면 가끔 유전자검사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기는 힘들죠.
판사님의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추정을 해서 판결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유전자검사도 중요하지만 인지청구 소장을 꼭! 아이의 친부에게 송달시켜야 하죠.
인지청구 소송은 다른 사건처럼 소장을 공시송달명령으로 송달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는 양육비 부담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기 친자식으로 밝혀지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지를 거부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불필요한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자식이 맞다면 인지 신고를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개개인의 사정 때문인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네요.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하거나, 사실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친부가 인지신고를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친부를 찾아주려면 인지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올려야 하므로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듯 아이의 인지는 친부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쉽게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와 아이가 부모와 자식관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도 받아야겠죠.
이때 아이의 친권 양욱권 지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지청구나 유전자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결정만 한다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