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료법률상담
- 무료이혼상담
- 별거이혼소송
- 남편
- 가출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별거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위자료
- 무료상담
- 이혼
- 이혼상담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
- 친권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 합의조정
- 양육비
- 재산분할
- 가출이혼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 가출 이혼소송 사례 - 아내가 가출한지 2년 동안 집에 안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출한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한 남편 본문
아내 가출 이혼소송 사례 - 아내가 가출한지 2년 동안 집에 안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출한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한 남편
실장 변동현 2018. 5. 30. 14:07아내 가출 이혼소송 사례 - 아내가 가출한지 2년 동안 집에 안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출한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한 남편[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가 가출한지 2년이나 됩니다.
그동안 어린아이는 아빠 혼자 키웠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학원에서 데리고 옵니다.
남편은 이런 생활에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는 아내를 기다리기보다는 원망만 남았죠.
그래서 차라리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줍니다.
아내에게 집에 안 들어올 거면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연락을 끊어버렸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내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출신고도 했지만 찾을 수는 없죠.
친정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아내가 가출했을 때는 친정식구들도 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친정식구들하고도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죠.
아내가 가출한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가출하기 전 의심대로 남자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아내가 가출하기 전부터 남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아이는 남편이 돌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로 아내하고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살기 싫다고 가출을 해서 안 들어온 겁니다.
가출한 아내하고 1년 동안은 연락이 되었습니다.
아내하고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잘 타일러서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했죠.
아이도 엄마를 찾고 남편 혼자 집안 살림을 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달래면서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어디서 뭘 하면서 사는지 집에 오지 않았죠.
남편이 아내를 1년 동안 타이르고 사정까지 했지만 아내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가 났고 더 이상 아내가 집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혼ㅇ르 하려고 법원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얼굴이라도 보려고요.
아내가 알았다고 하더니 계속 미룹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연락을 끊었죠.
아내가 연락을 끊자 더 이상 연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뒤로 아내하고 1년째 연락이 안 되고 있죠.
아내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고 카톡을 해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지 2년 동안 계속 사정만 하면서 기다린 꼴이 되었죠.
그러나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기다릴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화도 많이 나고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차라리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거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혼소송이죠.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더구나 아내가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내의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더구나 가출한지 2년이나 되었고, 남편의 권유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죠.
그렇다면 남편의 이혼청구는 정당하고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남편의 청구는 모두 가능하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이혼소송을 했을 때 아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송달해서 받으면 법원에 출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이혼소장을 송달받거나, 이혼소송을 당한 것을 알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만,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소장을 공시송달 명령 등으로 송달하게 되면 아내 모르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아내를 만나기 어렵게 됩니다.
사실 남편의 이혼소송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이니까요.
남편과 어린 자식을 버리고 가출해서 2년이나 들어오지 않으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아이도 엄마를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출한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남편과 같은 사례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더 이상 가출한 아내나 남편을 기다릴 수 없고, 어렵게 살고 있어도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도움이나 지원도 못 받고 있죠.
그리고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일방적으로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소송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면 소장을 송달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소장을 송달하게 되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이혼신고를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기도 하죠.
이번에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아내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몇 달만 더 참으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청구해서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