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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평소에 과소비가 심하고 외도(간통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화가 나서 한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평소에 과소비가 심하고 외도(간통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화가 나서 한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6. 1. 16:35평소에 과소비가 심하고 외도(간통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화가 나서 한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한차례 폭행한 잘못이 있죠.
그러나 잘못을 다지자면 아내가 더 큽니다.
아내는 평소에 과소비가 심하고 외도까지 하였거든요.
남편은 아내의 과시비까지 참았지만 외도를 알게 된 후에는 참지 못하고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신고를 하고 쉼터로 가서 집에 안 들어왔죠.
한 달 후쯤에 남편은 아내가 법원에 접수한 이혼소장을 받게 됩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남편에게 맞아서 신고한 내용과 진단서 한 장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장을 받은 남편은 억울하다는 생각뿐이죠.
아내를 때린 잘못은 있지만 그 원인 제공을 한건 아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송에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잘못을 한 아내를 한대 때린 죄밖에 없는 데 이혼소송까지 당한 겁니다.
아내를 폭행한 것은 잘못이죠.
남편은 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니까요.
이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소송까지 했으니까요.
아내의 청구대로 이혼을 할 것인지 끝까지 못하겠다고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다면 쉽게 끝날 겁니다.
그러나 못하겠다고 하면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게 되겠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하네요.
아내를 한차례 때린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아내가 그동안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아내가 더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번 이혼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고요.
두 사람 모두 틀린 주장은 아니겠죠.
아내는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하는 반면에 남편은 아내의 과소비 그리고 외도까지 한 잘못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때린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내의 잘못도 있지만 아내를 때린 남편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과소비와 외도가 사실이라면 아내의 잘못이 더 크겠죠.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 여부라고 생각됩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랬을 때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조정기일이라도 지정되면 이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의 조정은 힘들겠죠.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판결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되겠죠.
저희가 상담한 분은 남편입니다.
남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판결은 판사님이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미리 장담하기보다는 끝까지 해봐야겠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폭행을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따지는 일은 힘듭니다.
쌍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겠죠.
진실을 밝히는 일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행동을 하기에 앞서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받아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조건 화가 난다고 폭행부터 하다가는 이렇게 이혼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 폭행을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더 심한 경우는 이혼을 한해준다고 간통을 해서 이혼을 당하게끔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게 이번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아내도 남편을 화나게 만들어 폭행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남편은 아내의 의도대로 이혼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된 거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과소비를 하고 바람을 피웠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리 상담을 받아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대신에 절대로 폭행을 하지 말라고 알려 주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혼소장을 안 받았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