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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부정행위 등을 한것을 알게 되었으나 협의이혼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이혼을 한 후에 과거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부정행위 등을 한것을 알게 되었으나 협의이혼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이혼을 한 후에 과거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8. 7. 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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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부정행위 등을 한것을 알게 되었으나 협의이혼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이혼을 한 후에 과거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례

이혼을 하고 싶어서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증거를 잡더라도 협의이혼부터 한 후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도 하죠.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취소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어차피 이혼을 할 거라면 협의이혼을 취소하기보다는 이혼을 한 후에 위자료 소송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개개인의 생각이 나 의지가 중요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하고는 협의이혼을 했죠.
사실 아내는 결혼하고부터 좋은 날이 별로 없었다고 하네요.
남편의 늦은 퇴근 그리고 외박을 자주 하여 자주 싸우면서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이렇게 불성실 가정생활을 하니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아내는 없겠죠.
그래서 "일찍 퇴근해라! 왜? 외박을 하느냐! 어디서 뭐하다 지금 들어오냐?"라고 물어보기라도 하면 잔소리한다고 싸웁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에게 관심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5년 되었습니다.
아이는 1명입니다.
아내는 아이가 생긴 게 신기하다고 하네요.
부부관계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싸울 때 가끔 하는 말이 "혹시 내 아이 맞아?라고 물었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한대 때려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하긴 부부관계를 거의 안 했으니 이런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없는 말이 있을 겁니다.
남편의 이런 말에 아내가 받는 상처는 점점 깊어갔으니까요.

두 사람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말은 시댁으로 간다고 했는데 확인을 하지는 않았죠.
시어머니도 남편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고요.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댁으로 간다고 해서 믿지도 않았죠.

문제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안 줍니다.
생활비로 쓰라고 준 카드도 가지고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벌어서 아이하고 둘이 먹고살게 되었죠.
그러나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통신비 등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이라도 하면 받지 않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죠.
이렇게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1년 이상 생활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바로 연락이 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매월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죠.
아내는 이렇게 사느니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요.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시청각 교육 등을 받은 후에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을 하는 날까지 받았죠.
이제 숙려 기간 3개월만 지나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협의이혼 신청을 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함께 살기 싫다고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각자 갈 길 가자고 협의이혼을 신청한 거니까요.
아내가 많이 양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이혼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좋게 협의이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아내 마음대로 안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하자마자 갑자기 집으로 한 통의 등기우편이 왔거든요.
퇴근 후에 문에 붙어있는 안내장에 써져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어디에서 온 거냐고 물어보니 가정법원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아내가 소송을 한 건도 없고, 남편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상태라서 남편이 소송을 할리도 없는데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이 집에 없다고 하니 반송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카톡을 보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자기가 알아서 한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그 여자 남편에게 들켜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겁니다.
그 여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한 거죠.
아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고 상담을 받으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두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지도 않는데 가정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원에 확인을 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남편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협의이혼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이혼을 취소해야 하는지 답답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들켜서 소송까지 당했는데 좋게 이혼을 해주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의 선택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기로 한 마당에 질질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한 후에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하고 협의이혼은 그대로 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소송을 할 때는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한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로 청구를 함께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이혼상담 등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도 증거를 잡지 못해서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혼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협의이혼을 한 후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순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모두 가능하니까요.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는 그 여자 남편이 가정법원에 소송을 한 기록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한 후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위 소송기록을 문서 송부 촉탁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허락을 한 후 위 사건 재판부에 촉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위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어렵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이유는 단 한 가지네요.
바로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퇴근시간이 늦고 생활비도 안 주고 외박을 자주 한 것도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자유롭게 살면서 상간녀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그 여자 남편에게 들켜서 한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든 거고요.
하여튼 이제 남편도 아내하고 쉽게 협의이혼을 하겠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네요.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더라도 무조건 협의이혼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쉽게 이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단, 금전적인 청구에 대한 합의가 없어야겠죠.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쓰고 협의이혼을 하면 나중에 청구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겠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아내는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할 사항은 소장 접수시에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상간녀를 성명불상 등으로 기재한 다음에 접수를 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하죠.
바로 상간녀 남편이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기록을 받아봐야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판사님의 허락으로 위 소송기록을 받아본 후에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는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별의별 일을 다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의 대부분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이죠.
누가 옆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방법을 알려주어도 본인이 싫으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청구를 포기할 건지 법대로 소송해서 받을 건지 결정을 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내의 선택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상간녀하고 이혼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거든요. 누구 좋으라고요~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가출한 이후부터 협의이혼하기 전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아내가 의지만 있다면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죠.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화가 날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협의이혼을 취소할 필요는 없죠.
먼저 이혼부터 하고 나중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은 곳이라면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무료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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