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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양육비 청구 소송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친부에게 양육비 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아이의 친부하고 유전자검사는 어떻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지 양육비 청구 소송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친부에게 양육비 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아이의 친부하고 유전자검사는 어떻

실장 변동현 2018. 7. 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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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양육비 청구 소송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친부에게 양육비 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아이의 친부하고 유전자검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 남자를 사랑해서 만났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친부가 출생신고도 안 해주고 나 몰라라 합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을 해버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혼자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혼자 키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먼저 아이가 친자식이라는 것을 밝혀야겠죠.
친부가 거부하면 인지 청구 소송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신청을 해서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양육비는 과거에 받지 못한 것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소송까지 하지 않으려면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이라고 인지신고(출생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도 거부를 해서 이런 소송까지 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감정만 나빠지고 돈까지 들여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죠.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해도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면 복잡해집니다.
우선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니까요.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면 됩니다.
수검명령을 받고도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감치명령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전자 검사에 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 등에서는 소장을 반드시 송달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수검명령 등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니까요.
소장을 받고 순순히 유전자 검사에 응하기도 하고요.

유주자 검사는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병원이 아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병원보다 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인터넷 등에서 모두 검색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할 때는 업체를 지정해서 판사님에게 유전자 검사명령(촉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지 않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친부와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금액 등을 합의 공증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친부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압류 등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반드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선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친부를 찾아주고 싶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부가 직접 인지 신고를 해주면 소송까지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부의 자식으로 되고 나중에 친부가 사망하면 친부 재산의 상속권도 생기죠.

저희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양육비 등을 못 받아서입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거부를 하거나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소송을 해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식이라는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태도를 바꾸어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부는 호적에 아이가 자식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려는 책임감이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고의로 안 주기도 하고요. 돈이 없어서 못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렇나 사정만 봐주다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겠죠.

아이의 친부가 인지신고(출생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아이 친부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이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도 되고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도 됩니다.
다만, 친부의 호적에 친자식으로 올리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해서 받아야 하죠.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의 상담도 하고 소송도 해서 모두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스스로 알아서 양육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특히,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거부를 하거나 모른 채 하는 친부라고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양육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승소 판결 등을 받아놓으면 나중에라도 기회가 생기니까요.
다만, 돈이 들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현재 아이를 미혼모로 혼자 키우고 있거나,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최선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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