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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연락두절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 - 결혼식도 안하고 둘이 혼인신고만 하고 몇달 살다가 헤어진 후 서로 연락이 끊어져서 몇년 동안 따로 살다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장기간 연락두절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 - 결혼식도 안하고 둘이 혼인신고만 하고 몇달 살다가 헤어진 후 서로 연락이 끊어져서 몇년 동안 따로 살다가

실장 변동현 2018. 7.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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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연락두절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 - 결혼식도 안하고 둘이 혼인신고만 하고 몇달 살다가 헤어진 후 서로 연락이 끊어져서 몇년 동안 따로 살다가 이혼을 하려는 사례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무런 생각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몇 달을 산 게 전부이죠.
결혼식도 안 했고 가족들 몰래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고 아무런 생각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을 같이 살았습니다.

둘이 몇 달 살다 보니 갑자기 서로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헤어졌죠.
이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제 갈 길 간 겁니다.
그 뒤로 서로에게 관심도 없었고 연락을 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산 겁니다.
이게 모두 20대 초반에 있었던 어리석은 혼인신고였습니다.

이제 나이 20대 후반인데 서류상에 남편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죠.
결혼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서류상에는 유부녀입니다.
나이를 먹고 정말 결혼할 시기가 되니 이게 발목을 잡고 있네요.
서류상 남편하고 이혼이 되어야 새로운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처음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동안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았죠.
서류상에 유부녀가 되어 있어도 누가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엄마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처녀인 딸이 서류상에 혼인신고를 한 유부녀가 되어 있다고 하니 어느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을 들었을 때 쌍욕을 한 바가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남도 아니고 딸인데요.
철없이 놀던 딸을 잘 간수하지 못한 엄마 죄라고 생각해야겠죠.
지난 잘못된 과거를 계속 탓하고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딸은 이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고 하는 엄마와 딸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든 서류상 남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너무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탓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본을 발급받아보려고 했지만 지역을 모르니 발급도 안되고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나 주소지를 모르죠.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의 주소를 몰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연락 없이 살다 보면 종종 생기는 일이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모두 소송을 하고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이혼 판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만 하면 되니까요.
피고도 소장을 받으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라서 이혼에 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로 의사표시를 해준다면 빨리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기일을 잡아서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빨리 접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혼소송보다 더 빨리 이혼을 하려면 남편을 찾아서 협의이혼을 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숙려 기간이 한 달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을 찾지 못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주 쉽게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할 혼인신고를 순간의 감정으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 너무 어린 나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혼인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한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헤어지고 불편함 없이 살다가 정말 결혼을 해야 할 때가 되면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혼소송까지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겠죠.

이제 엄마와 딸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에게 송달만 시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소장만 빨리 송달시키면 이혼도 빨리할 수 있거든요.
피고가 이혼을 할지 말지 따질 문제가 아니라서 이런 사례에서는 이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든 판결이든 빨리 받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례에서 혼인무효가 되는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인무효는 안되죠.
그렇다면 혼인 취소는 될까요?
혼인 취소도 어렵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엄마는 딸이 이혼을 한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서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딸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겠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이혼 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저희하고 상담을 할 때 철없던 딸의 엄마는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차분해졌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두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 판결 등을 받아서 정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는 모두 가능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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