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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부.모로 되어있어서 호적을 바로잡고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상대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부.모로 되어있어서 호적을 바로잡고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상대
실장 변동현 2018. 7. 20. 14:17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부.모로 되어있어서 호적을 바로잡고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한 사례
현재 호적에 있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닙니다.
실제는 할아버지 할머니이죠.
친모가 미혼모로 출산을 한 후 할아버지 할머니를 친부.모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싶은 겁니다.
친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나로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녀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거죠.
딸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까 봐요.
그러다 보니 친모하고 호적상에 누나 동생이 된 겁니다.
호적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25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불편한 것 없이 살았죠.
그래서 호적을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친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호적을 바로잡으려고 알아보게 되었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번에 호적상에 부.모로 되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 분의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할까요?
바로 호적상 부.모로 되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호적을 바로 잡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행여라도 큰딸이 시집갈 때 문제가 될까 봐 지금까지 숨기고 살아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손주의 호적을 바로잡아주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누나로 되어 있는 친모도 호적을 바로잡을 생각도 못 했죠.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싫어하시는 소송을 해야 하죠.
그렇지만 두 분도 충분히 이해하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송은 호적상 부.모로 되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분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유전자검사를 하면 되죠.
유전자검사는 두 분과 해도 되고 호적상 누나로 되어 있는 친모하고 해도 됩니다.
유전자검사를 하면 두 분과는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올 것이고, 친모하고 하면 일치로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유전자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호적에서 부.모가 없어집니다.
이때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츨생신고는 출생증명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출생증명원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겠죠.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할 때는 서류상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도 하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바로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때는 꼭 서류상 부.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친부.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 하죠.
그래야 한꺼번에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 관할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할 사람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사람이 같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있으면 함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서로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어서 관할법원이 다르면 각각 해당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할법원이 다른 사람은 소송의 취하하고 다시 제출해야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주소를 확인해서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꼭 확인하고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호적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협조가 되고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다면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유전자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만 알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내 호적에 친부모가 다르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개개인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송을 하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저희 같은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