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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 -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쉽게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 -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쉽게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8. 7.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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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 -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쉽게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라고 할 수 없는데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죠.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도 떨어지고 서로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때 어느 한쪽이 이혼을 하자고 해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죠.
그러나 문제는 연락이 안 된 때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은 이런 시간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느 한쪽이 이혼소송을 하면 쉽게 될 수도 있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해서 송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해오기도 하죠.
이때 잘 설득하면 됩니다.
이혼을 할 거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답변서로 이혼을 하자고 써서 내주면 더 좋고요.

이혼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답변서 이혼에 응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때 원고가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고 서면을 써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시기도 하시죠.
아니면 조정기일을 지정해서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하고요.
이렇듯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을 한 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혼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도 있죠.

저희도 오랫동안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빨리 이혼소송을 끝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혼의사가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법원에 출석하기 싫어서 이혼을 미루고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거나, 이혼의사표시를 해주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사례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힘들게 이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갈 시간도 없고 이혼소송을 할 돈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접수한 후에 서로 연락이 되어야겠죠.
끝까지 연락이 안 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빨리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부부가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도 떨어지고 다시 함께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마치 가출한 사람이 이혼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요.
어떤 분은 사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혼소송은 필요한 사람이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면 많거든요.
운이 좋으면 이혼소송을 해도 2-3개월이면 끝날수도 있고요.

사정이 있어서 남편이나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이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어디에 사는지 몰라고 가능하고, 연락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혼을 할 의지만 있다면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죠.

저희가 하는 상담이나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두들 먹고살기 바쁘거나, 이혼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살아온 분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 때가 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혼소송까지 하는 것 같네요.
모두 개개인의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중에 저희하고 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의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죠.
이렇듯 본인이 이혼을 해야만 하고 원한다면 빨리 시작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참고로, 가장 억울한 일중에 하나가 혼자 힘들게 모아 놓은 재산을 가출해서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살던 사람에게 상속이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출한 배우자의 빚 독촉장 등이 집으로 올 때라고 하죠.
함께 살지도 않는 데 주소가 같이 되어 있다고 채권자들이 집으로 보내니까요.
어떤 분은 살림살이를 가압류 당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겠죠.
그래야 본인이 갑자기 사망한 후에 부부라고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상속이 안될 것이고, 알지도 못하는 빚독촉이나 압류 등을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 같은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시면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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