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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 소송사례 - 호적에 친모가 아닌 다른사람이 모로 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 소송사례 - 호적에 친모가 아닌 다른사람이 모로 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실장 변동현 2018. 7. 26. 16:32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 소송사례 - 호적에 친모가 아닌 다른사람이 모로 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정하려는 아들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는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생부나 친생모가 아닌 분이 친부모로 되어 있는 경우죠.
그리고 친자식이 아닌데도 친자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모두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거나, 알았지만 불편한 게 없어서 그냥 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정하려는 분은 아들입니다.
현재 호적에 있는 분은 친어머니가 아니죠.
예전말로 표현하자면 부친의 본처입니다.
부친하고 결혼을 한 분이죠.
그런데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호적에만 어머니로 되어 있지 함께 산 적이 없으니까요.
이분의 친어머니는 따로 계십니다.
부친이 혼인을 한 상태에서 친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이분을 낳은 겁니다.
그렇지만 출생신고는 친어머니 자식으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친어머니가 키우셨고요.
그러다 보니 친자식이지만 호적에는 올리지 못하고 키우기만 하셨죠.
부친이 모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왕래가 없다 보니 부친 얼굴도 보지 못했고요.
그동안 불편하게 없어서 그냥 살았죠.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어느덧 40대가 되고 보니 호적을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하고 상담을 해보니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모는 살아계시죠.
그래서 먼저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간단합니다.
출장검사도 가능하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의뢰를 하면 직원이 약속시간 등을 잡은 후 와서 유전자 샘플로 머리카락 등을 채취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사진을 찍고요.
이렇게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줍니다.
그러면 소송을 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죠.
소송은 호적상 모로 되어 있는 분은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죠.
호적상 모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검사를 피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망인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망하신 분이 오래되어 해당 서류가 발급이 안되면 재적등본 본적지 주소지 관할 검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때 참고할 점은 호적상 모와 친모의 소송 관할 법원이 같으면 함께 소송을 해도 되지만 관할법원이 다를 경우 각각 해당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소송관할 법원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을 잘못 접수했다가는 이송을 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친모하고 유전자검사부터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일치라는 시험성적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서 인해 보니 다행히도 같은 법원입니다.
그래서 빨리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죠.
이제는 소장을 해당 검사하고 친모에게 송달한 후에 변론기일이 잡히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한번 재판을 하고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 오래전에 있었던 사정 때문이죠.
그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 같네요.
어쩌면 호적을 바로잡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도 아닌데 친부모로 되어 있거나 친자식도 아닌데 친자식으로 되어 있다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만, 쉽게 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야 한다면 빨리해서 호적을 정정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는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언제 시작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경험이 많기 때문에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