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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남편하고 연락두절로 이혼소송 - 철없는 딸이 결혼도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남자하고 연락두절되어 모친이 딸의 이혼소송을 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남편하고 연락두절로 이혼소송 - 철없는 딸이 결혼도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남자하고 연락두절되어 모친이 딸의 이혼소송을 하

실장 변동현 2018. 7.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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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남편하고 연락두절로 이혼소송 - 철없는 딸이 결혼도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남자하고 연락두절되어 모친이 딸의 이혼소송을 하려는 사례

딸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런 일이 있네요.
엄마는 결혼 준비를 하던 딸에게 이상한 말을 듣습니다.
딸이 몇 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죠.
딸도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않지만 불안했답니다.
한때 만나던 남자하고 구청에 간 적이 있는 게 그때 혼인신고를 한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 남자하고 바로 헤어졌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려고 하니 문득 그때 일이 생각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실토를 한 거죠.

엄마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설마 하는 마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진짜였습니다.
이미 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유부녀입니다.
결혼도 안한 딸이 유부녀라니 충격이 너무 큽니다.
엄마는 이런 사실을 알고 딸을 죽지 않을 정도로 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때린다고 맞을 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의 욕과 잔소리를 해주었죠.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하고 연락도 안 되고요.
서류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남자하고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남자도 이상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요.
서로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미 유부녀가 되어 있으니 급하게 생겼죠.
그 남자를 연락처를 몰라서 급한 대로 그 남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살던 동네인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는 맞는데 살고 있지 않아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남자를 찾을 길이 없게 되었죠.

엄마와 딸은 마음이 급합니다.
결혼도 해야 하는데 이미한 혼인신고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게 되었거든요.
결혼도 안한 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녀가 되어야 하다니 생각할수록 화가 나죠.
엄마는 철없는 딸이 한 혼인신고 때문에 화병이 날 정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답답하고요.

딸 때문에 엄마가 이혼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리게만 보이는 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게 된 거죠.
여러 곳을 알아보았지만 방법은 이혼소송을 해서 빨리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남자 찾아서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숙려 기간 한 달이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 협의이혼은 어렵죠.

엄마와 딸은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 판결을 받으려고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류상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장을 바로 송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남편 가족들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부모나 형제들 집으로도 소장을 보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연락이 된다면 좀 더 빨리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서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이혼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사정에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 일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혼 판결을 빨리 받기 위하여 일을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 등 일처리를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하죠.
이러한 과정은 경험이 많은 곳에서는 일사천리로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봐야 몇 달이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 판결을 빨리 받아야 하는 엄마와 딸은 몇 년으로 느껴지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엄마와 딸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철없던 딸이 아무 생각 없이 남자와 혼인신고를 해버렸죠.
너무 어린 나이라서 혼인신고의 중요성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청에 함께 가서 신고를 했던 거고요.
그 남자와 헤어진 후에도 아무런 불편한 것이 없어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니 이일이 엄청나게 큰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없어서 이혼소송까지 된 거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더더욱 안타깝기만 하네요.

딸의 이혼소송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 판결이 납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어서 몇 년째 서로 연락도 없이 별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유도 충분하죠.
그래서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모두 한순간 잘못된 판단 등으로 혼인신고를 한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도 발등에 불이 떨어질 정도로 급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답답하고 안타깝게 됩니다.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다르죠.
두 사람이 협의이혼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결혼도 안 하고 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네요.

엄마는 딸의 혼인신고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가능하면 혼인무효로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혼인무효는 안되겠죠.
두 사람이 구청에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상담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송을 한 후에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일은 딸이 저질러 놓고 수습은 엄마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기보다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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