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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하고 이혼 소송 사례 - 외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을 끊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 소송 사례 - 외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을 끊어

실장 변동현 2018. 7.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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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하고 이혼 소송 사례 - 외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을 끊어서 이혼을 하려는 아내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자기 나라로 출국을 해버린 경우죠.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하게 됩니다.
연락도 안 되고 왜 그런 건지 알기 어렵거든요.
다만, 함께 살기 싫어서 혼자 도망을 가버린 거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갑자기 도망을 갈 거면 협의이혼이라도 해주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출국을 하기 전에 미리 말이라도 해주면 더 좋고요.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출국을 한 후 연락이 안 된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기다리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정입니다.
외국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후 한국에 함께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을 살았죠.
남편은 외국계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지 병원에 가지는 않았고요.
각각 다른 생각과 문화의 차이였죠.
그래서 아이 문제로 가끔 다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간의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별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나라로 출국을 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잠시 다녀온다는 말이었지만 오지를 않았죠.
처음에 연락이 되던 카톡이나 이메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을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출국을 해버린 남편과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했죠.
결혼할 때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버렸고 식구들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외국까지 찾아간 남편은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야만 했죠.

아내는 남편은 3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끔 이메일도 보냈고요.
그러나 남편은 어찌 된 일인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남편에 대한 기다림은 점점 없어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남편을 생각할 틈도 점점 없어지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잊혔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 되었죠.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은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편 생각도 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게 되었죠.
남편이 없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달이면 될 이혼을 몇 달이나 걸려서 하게 된 거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쉽게 끝날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소장을 국외 송달 명령으로 보내게 되면 조금 오래 걸리죠.
국외 송달기간만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국외 송달 여부는 판사님이 결정하십니다.
이혼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시고 남편이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합니다.
남편의 출입국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이죠.
판사님의 명령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남편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한 후 이혼소장을 국외 송달로 할지 공시송달로 할지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국외 송달 명령을 하게 되면 오래 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하면 조금 빠르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혼소송을 최소한 몇 달 걸려야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오지도 않는 남편을 3년이나 기다렸으면 된 거니까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맞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는 아내는 많이 기다린 편입니다.
똑같은 사례에서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한 아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혼소송을 하는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년이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거니까요.
다만, 외국으로 출국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모두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가 국제결혼을 한 분들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갑자기 출국을 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잠깐 출국했다가 곧 돌아오겠다고 한 훈 안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배우자는 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안 들어고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혼도 쉽게 할 수 있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돈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이중으로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국제결혼을 한 후 배우자가 출국을 해버린 후 연락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찾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 잊혀지게 되죠.
이럴 때는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한 후 이런 사례로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담을 받은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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