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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상속재산-이부형제중 모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후에 다른형제들이 모를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해서 판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상속재산-이부형제중 모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후에 다른형제들이 모를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해서 판

실장 변동현 2018. 8.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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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상속재산-이부형제중 모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후에 다른형제들이 모를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해서 판결을 받았을때 처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친모이지만 호적(가족관계증록부)에 친모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 친모로 올려야 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친모가 있으나 호적에 친모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 친모로 올려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호적에 친모로 되어 있는 자녀가 친모의 재산을 상속을 받아 처분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친모는 한 분이나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 문제입니다.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는 호적에 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녀들은 부친이 다른 사람(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에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친모가 사망하자 호적에 친모로 되어 있는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부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고 혼자 처분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부형제들이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정정하여 친모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친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처분한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소송을 한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법률신문]

이부형제(異父兄弟)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처분행위 이후에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부형제와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가 회복됐다면 모자관계는 출생 당시부터 소급해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첫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B씨를 낳고 이듬해 이혼한 뒤 다른 남성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D씨 등 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C씨는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법률상 배우자인 본부인 E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2015년 A씨가 사망했는데, A씨 소유 부동산을 B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이 땅을 그해 6월 F씨에게 매매하고 한달여 뒤인 7월 2일 소유권이전등기도 했는데, D씨 등 다른 자녀 4명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6년 2월 자신들이 A씨의 친생자라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 2016년 7월 1일 인용 판결을 받은 다음, 이부형제인 B씨와 B씨로부터 땅을 산 F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우리 몫의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동산 매매계약 중 B씨의 상속지분인 5분의 1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며 D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D씨 등의 상속지분은 인정했지만 부동산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이 확정되기 전 B씨가 이미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인 F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D씨 등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개시 후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돼 매매대금에 대해 상속분만큼의 가액지급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D씨 등 4명이 B씨와 F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2018다1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가 아니어도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처럼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인지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제한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또 "A씨와 D씨 등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출생시 이미 생긴 것으로 법원의 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879&kind=AA&key=]

위와 같은 판결을 의하면, 호적에 친생부모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친생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조금만 알아보면 모두 알 수 있거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 그리고 유전자검사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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