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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에 대하여-이혼한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받기 어렵겠죠 이럴때는 법원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후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에 대하여-이혼한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받기 어렵겠죠 이럴때는 법원

실장 변동현 2018. 7.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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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에 대하여-이혼한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받기 어렵겠죠 이럴때는 법원에 이행명령신청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혼은 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네요.
바로 미리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받은 의지도 부족하고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상대방이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돈이 있든 없든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상대방이 돈이 없는 줄 알면서도 상담을 한다는 건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무조건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양육비를 주지는 않거든요.
옛말에 있듯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합니다.
즉, 양육비를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 신청만 하면 되니까요.
협의이혼을 했으면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어야 하고 이혼소송을 했으면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 있으면 되죠.
이러한 서류가 있으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면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지급 청구를 하면 판사님이 해당 근무지 회사에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려면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 등을 알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곳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상대방의 유체동산을 압류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살림살이에 압류를 하면 조금이나마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재혼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돈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뭔가를 해봐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무조건 포기를 해버린다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양육비는 잊어버리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행명령신청 등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부릅니다.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보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행명령도 하고요.
상대방이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감치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은지 상담이 많아지고 있네요.
이혼을 한 후에는 볼일 다 봤다는 듯이 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이 되겠지만 자식은 계속 내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현실은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있어서 안주는 사람도 있겠죠.
사정이 있다고 모두 봐줄 수는 없습니다.
나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니까요.

중요한 건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입니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주다가는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등을 해서 어떻게든 받아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니까요.
요즘에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고요.
그래서 양육비가 더더욱 필요할 것 같네요.

이혼을 했더라도 양육비는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모두 잘 알고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양육비를 받기 위한 신청 등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받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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