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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하고 싶지 않고 이혼할 이유도 없는데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는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하고 싶지 않고 이혼할 이유도 없는데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는 남편

실장 변동현 2018. 7.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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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하고 싶지 않고 이혼할 이유도 없는데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는 남편

남편이 갑자기 이혼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지 않죠.
남편 때문에 여러 번 이혼할 위기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협박을 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가 하자고 해야 하죠.
그런데 남편은 툭하면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혼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 자식이 짐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남편은 매사에 불만이고 화를 냅니다.
술을 먹고 퇴근하는 날에는 폭언은 기본이고 물건을 집어던지죠.
남편의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들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부부일이니 서로 잘 해결해보라고 권한 후 돌아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게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를 받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죠.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와도 참으면 되니까요.
순전히 아이들에게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혼을 할 때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명함을 보여주면서 상담까지 받았다고 하죠.
상담을 받아보니 소송을 하면 이긴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너는 몸만 나가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먹고 입고 살았다고 네가 가져갈 돈은 한 푼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 말을 들으니 불안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봐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급하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한 뒤 법률사무소에서 결재를 한 카드 내역을 문자로 보내주었거든요.
그리고 곧 이혼소장이 집으로 갈 거니까 짐 싸서 나갈 준비를 하라고 협박을 했죠.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평소에 화내면서 말로만 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소송을 의뢰한 겁니다.
이러니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내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요.
소송을 해도 아내가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협박을 해도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혼소장이 집으로 온다고 하니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말대로라면 이혼이 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이니까요.
그동안 남편이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져서 경찰까지 출동한 모든 증거들이 남편에게 불리하죠.
그런데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남편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모험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아내가 마음이 변해서 이혼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네가 안 해주고 버티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혼을 하려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어서 한 건지도 모르고요.
그렇다고 이혼 사유도 없는데 소송을 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아내는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 소송을 했는지 몰라도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재판 준비를 해야 하는데 화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소장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을 했을 사람이고요.

남편이 제출한 이혼소장은 아내에 대한 거짓과 과장된 주장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겠죠.
그래도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게 됩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아직 소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소장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과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남편의 거짓이나 억지 주장에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변론 방향을 잡아야겠죠.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쌍방이 서면공방을 하면 조정기일이 먼저 지정될 겁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안되면 부부 상담이나 가사조사를 하게 되겠죠.
부부 상담을 약 10회 정도로 기간은 몇 달 걸립니다.
그리고 가사조사는 조사관이 필요에 따라서 평균 2회 정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걸친 후에 몇 차례 재판(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판결이 날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내는 힘들게 살수 밖에 없겠죠.
아내가 받는 스트레스, 억울함 등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테니까요.
그리고 누가 이기든 소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게 될 아내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아내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한 남편을 가만두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마음이 없어서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보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하면서 변론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을 보기 전에는 남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수령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소장을 받은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면 이렇게 이혼소송부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은 쪽에서는 이렇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불필요하게 돈을 지출해야 하고,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상처만 남게 되는 것 같네요.
소송 과정에서도 진흙탕 싸움을 하다 보면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억울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소장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겠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해볼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해줄 거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아니라면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해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아직은 이혼을 할 생각도 없고 이혼을 당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볼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송 과정을 잘 이겨낼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해볼 때까지 해봐야겠죠.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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